탈모방지 샴푸 허위 광고 판매업체 적발

온라인팀 / 2015-08-22 16:18:15
즐기세포 복원, 죽은 모근도 되살린다 등 황당한 거짓 문구까지
리버게인샴푸, 티아라헤어샴푸, 드림모액 샴푸 사면 안돼

▲ © 환경데일리
[환경데일리 온라인팀] 식약처는 '탈모 방지' 효능 등으로 허가 받은 의약외품 샴푸를 마치 모발이 새로 나거나 자라게 하는 '탈모치료' 효과가 있는 것 처럼허위 광고 파매한 업체 5곳을 적발하고 임모씨 등 5명을 약사법 위반협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통신판매업 등에 종사하면서 정상적으로 허가 표시된 의약외품 샴푸를 하가받은 내용되로 광고하지 않고 거짓으로 광고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판매업체 '우리' 대표 임 모씨와 '베스트앤쇼핑' 대표 최 모씨는 '리버게인샴푸'가 '줄기세포 활성화 신기술로 발모성공!'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광고해 약2억3000만원을 판매했다.

'(주)티아라연구소' 대표 임모씨(남, 51세)는 '티아라헤어샴푸'의 판매촉진을 위해 '즐기세포 활성제가 모낭 즐기세포를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 판매했다.

'드리모코리아' 대표 황모씨(남, 62세)는 '드림모액' 샴푸 등을 '죽은 모근이 되살아나 발모가 돼 탈모가 치료 된다고, '방송도 깜짝! 감기만해도 자라나'등의 내용으로 허위 광고 하는 수법으로 약 1억1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한 '통신판매업체'청우스토리' 대표 박모씨(남, 31세)도 '드림모액' 샴푸 등을 황모씨와 유사한 방법으로 탈모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 싯가 2억3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되는 의역외품 샴푸는 머리카락이 새로 나는 등의 '탈모치료 효과'로 허가받지 않은 탈모 관련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나 표시 등에 주의하여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식약처는 지속적으로 모니토링 및 단속을 통해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해 강력하게 처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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