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이후 소관 25개 공기관·공직유관단체 121건
9월 기준 성비위 등 피해자 185명 중 36명 떠나
정규 직원 아닌 인턴, 실습생 피해자 8명 집계
퇴직 피해자 75% 사실 인지 날부터 1년 안 돼 퇴직 ..
인재근 의원 "꿈의 직장 성비위 등 피해자 '악몽'
"기관장 직원 경각심 갖고 비위 행위 일벌백계해야"
▲인재근 의원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소위 정부 산하 공기관들이 내부에서 성문화로 인해 사회적인 상처는 주는 행위는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합니다."
인재근 의원(서울도봉갑)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비위, 직장 내 갑질 등 같은 공공기관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발생한 비위의 피해자 5명 중 1명은 직장을 그만 둔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이후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40개 공공기관 중 25개 공공기관에서 총 121건의 성비위 등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사건의 가해자는 모두 144명인데 이 중 31명만이 해임, 파면의 징계를 받아 퇴직했다. 성비위 등 피해자는 모두 185명으로, 2023년 9월 기준 이 중 36명은 더 이상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5명 중 1명은 직장을 그만둔 것이다. 퇴직한 피해자 36명의 퇴직사유를 살펴보면 약 63.9%인 23명이 의원면직이었고, 약 27.8%(10명)가 계약만료였다. 나머지는 당연퇴직이 2명, 기타 사유(건강악화)가 1명이었다. 심지어 퇴직한 36명의 피해자 중 8명(약 22.2%)은 공공기관의 정규직원이 아닌 인턴과 연수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발생한 성비위 등 피해자 중 인턴 2명씩이 포함됐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성비위 피해자 중 1명은 인턴, 1명은 실습생이었다. 이들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0개월의 계약기간을 근무하며 악몽 같은 일을 겪어야 했다.
공공기관이 성비위 등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퇴직 피해자들이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약 290.0일로, 10개월이 채 안 됐다.
공공기관이 성비위 등 사실을 인지한 날로 부터 퇴직 피해자가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구간별로 나눠보면, 공공기관이 사실을 인지한 날 이전에 이미 퇴직한 피해자가 10명이었고, 1~30일이 3명, 31~90일이 7명, 91~180일이 5명, 181~365일이 2명, 366일 이상이 9명으로 집계됐다.
퇴직 피해자의 평균 근속기간도 약 31.5개월로, 3년을 채우지 못했다. 퇴직 피해자의 근속기간을 구간별로 나눠보면 1년 이하 근무가 15명, 1~3년 근무가 10명, 3~5년 근무가 6명, 5년 이상 근무가 4명으로 집계됐다.
인재근 의원은 "공공기관은 많은 사람이 그리는 '꿈의 직장'중 하나이다. 하지만 성비위 등의 피해자가 된 직원들에게 그저 악몽 같은 곳, 두려운 곳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상당수가 '꿈의 직장'이라 평생 트라우마로 살아가게 될 악몽의 직장이 됐다."며 "기관장을 비롯해 공공기관의 모든 직원은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턴, 실습생 등 정규직원보다 더 처우와 근무환경이 열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덧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