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통지로 9년간 2만7820그루 벌목
종이 통지서, 천 억원 달하는 비용 낭비
주총 소집 통지 전자문서 발송 일석사조
종이없는 주주총회 시대를 열리게 됐다.
앞으로는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전자통지로 가능해진다. 그린워싱의 첫 단초가 될 것으로 전망이다.
그동안 막대한 비용과 자원 낭비의 원인이었던 우편발송으로 크고 작은 사회적 손실을 묵살돼왔다. 바로 관행때문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는 주총 소집 통지를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주총을 소집할 때에는 총회 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지 발송 업무를 대행하는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주주명부상 정보가 주주의 성명과 주소로 한정되고 전자문서로 통지하기 위해서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절차적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국내 명의개서 대행기관 중 전자주주명부나 전자통지 제도를 활용하는 곳은 없었다.
유동수 의원이 2024년 정무위 국감에서 2016년부터 24년 8월까지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약 9년간 종이 통지서 발행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106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총 소집 · 배당 · 증자 등 주요 소식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동 기간 발송된 명의개서 통지서는 2억 7820만 2447건으로, 약 2만7820그루에 해당하는 나무를 벌목한 것과 같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비용뿐만 아니라 상당한 자원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 의원은 "국감에서 지적한 문제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상법의 개정을 서둘렀다."며 "주식 투자도 휴대폰으로 하는 디지털 금융 시대에 명의개서 통지를 우편 발송은 시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국회에서도 친환경 국회를 위해 '종이 없는 국회'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이 없는 주총 소집을 통해 ESG 경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력 · 자원 · 비용 ·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어 일석사조(一石四鳥)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