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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10개 제품에서 '환경보건법'상의 위해성 기준을 초과했고, 121개 제품에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과리법'에 따른 유해물질 함량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왔으며, 10개 제품에서도 유해믈질이 초과 된것으로 나왔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정과제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환경보건법'상 위해성 기준 초과한 10개 제품에는 플라스틱 인형, 장남감, 목욕완구등 8개 제품이 프탈레이트 기준을, 악세사리 2개 제품에서는 카드뮴 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환경부는 기준을 초과한 121개 제품 중 34개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18일 수거명령과 함께 관련
정보를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전국 대형유통매장 등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위해상품판매차단스시템'에 등록을 요청했다.
또한 대형할인마트, 중소유통업체,온라인유통업체 등에서도 동일 제품에 대하여 판매 조치를 취했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어린이용품에 대해서는 환경유해인자 실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해성 기준치를 초과하는 위해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며 "어린이 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유해물질 관리대상의 확대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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