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영근 환경법학회장 "우리 환경 마인드 몇 점?"

김영민 기자 / 2024-05-29 16:46:41
순환경제,“모두 이롭게 하기 위한 절대 조건?"
환경부 방향성 폐기물 관리 패러다임도 진화
"폐기물로 보지 않는 생태계 보전 가치 봐야"
"규제 앞세우거나 지나친 완화 폭탄 안돼"
순환경제 초석 자원순환기본법 정신 지켜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자원보유국, 순환경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죠."

채영근 (사)한국환경법학회장(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던진 화두다.

2024년 1월 1일자, 순환경제사회 관련법이 시행됐다. 시행에 이르기까지 사회는 물론 기업, 정치계, 학계는 폭넓은 논쟁들이 뜨거웠다. 수천 억 원 매출을 올리는 세계 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눈치 보기가 만연했고, '규제가 세다', '기업하기 힘들다' 등이 반복됐다.

그런 사이 EU 유럽연합은 25년부터 페트병 25%까지 재생 자원 사용 의무화를 고시했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큰 항공유까지 바이오유로 성큼 가고 있다.

자원낭비 억제력, 효율적이고 경제성을 기조한 해결이 산적된 가운데, 제34대 채영근 (사)한국환경법학회장은 현안을 짚어봤다. 한국환경법학회는 1978년 7월 첫 연구발표회를 시작으로 매년 국내외 학술대회로 환경법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06년 환경부에 등록, 500여 명의 법조계, 민관 산학연 모두가 아우르는 조직이다.

채 회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 전망,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 전환 입법론, 산업폐기물 적정처리 법적 방안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채영근 (사)한국환경법학회장

그는 "폐기물을 폐기물로만 보지 않는 생태계 보전의 가치로 봐야 한다."며 "규제, 즉 레글레이션(Regulation)과 환경법학적 측면에서 균형을 잃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협력하지 않으면 법 규제, 시행 규칙도 무더지고 혼란만 남게 된다."고 말했다.

채 회장은 "자칫, 법이 모두에게 평등의 원칙을 앞세워 규제만 앞세우거나 지나치게 완화까지 모두의 동의 없이 폭탄을 돌리듯 해선 더 안 된다."고 했다.

고민거리도 던졌다. 재생 자원할 '재이용', '재사용', '재활용' 부분을 두고 재생자원의 구매 비용이 너무 높아서 "누가 순환사회경제에 동참하겠느냐"는 지적했다. 결국 가장 효율적 가치인데, 사람의 눈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점도 잊어선 안된다 했다.

채 회장은 "왜냐하면 자원은 무한대로 존재하지 않고, 이미 인간의 손에서 벗어난 기후위기 핫한 선행과제를 무시해서 악조건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환경부만이 폐기물 관련 정책, 순환경제사회 등등을 실행왔고 환경부장관과 대통령령에 범주 내에서 시행되는 부분까지 있었지만 이면에는 타 부처와 이해충동이나 공유가 빗난 부분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기반으로 관련 특별법, 상위법, 하위법 등 온갖 제도권에 뒀지만, 환경부만 책임으로 있었던 점도 부인할 수 없어 안타깝다."고 했다.

순환경제사회에서 옮고 그름의 잣대는 표준이 있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다같이 공범인 결과물 의성 쓰레기산을 등장시켰다고 꼬집었다.

한국환경법학회는 수백 여건의 환경법학을 중심으로 환경문제를 법리적 해석에서 부터 각계 의견을 듣고 정책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자문을 해왔다.

채 회장은 "학회 회원들이 공감한 부분은 환경문제를 법만으로 규제하는 것보단 질서를 깨지 않도록 신뢰와 약속을 만들어가는 큰 그림은 필요하다."고 어필하면서 "ESG 경영 보고서에 다 담지 못하더라도, 순환경제사회 지향의 목표는 탄소 저감 중립 달성에 있듯이 촘촘한 의제는 결코 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비단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들까지도 열외는 없다고 밝혔다.

채 회장은 "그래서 순환 경제사회는 필수 조건"이라며 "경쟁 사회에 부합하는 관련 법 체계는 뿌리 근본이 되도록 전과정 평가에도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초점은 원료 설계, 생산, 에너지 소비량, 물류 유통, 폐기 처리 등까지 자원 효율 및 순환 이용 등은 당연하다. 물론 폐기물 관리법이나 자원 재활용법 등과 비교했을 때 애매한 부분(조항)을 더 살펴야 한다는 생각도 감추지 않았다.

EU 에코 디자인 규정에 관련해선 순환경제사회에서 덩치가 큰 이차전지 등 배터리 여건 규정 등에 심혈을 기울려야 한다고 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환경 친화적 산업 전환 촉진 관한 법령 개정도 만지고 있는 부분도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했다.

후속적으로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방향성도 폐기물 관리해 패러다임이 진화하고 있다. 채 회장은 "규제 위주의 정책은 신중함도 필요하지만 순환경제의 초석인 자원순환기본법 정신을 잊어선 안된다."고 했다.

환경법학회 설립목적과 동일한 부처 간의 충돌한 부분에 입장도 선을 그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우리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경제 이슈로 봐야 한다."며 "환경부 노력이나 환경부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그렇다고 피해갈 수 없는 주제여서 산업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수단이 순환 경제로의 전환"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노력도 주문했다. 그는 "법률은 어떤 제품의 순환성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지만 하위 법령 보면 아직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환경부 자체적으로 순환 경제 전환을 달성하기는 사실 곤란하다. 그는 "뭐 극단적으로 정부 부처 개편 같은 것도 오히려 필요하지 않겠나. 더 이상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길목에서 걸림돌을 만들기는 멈춰야할 때"라고 주문했다.

이런 발언에는 그간 쌓였던 많은 리스크 때문이다. 채 회장은 "우리 학회 차원에서 어쨌든 이 문제를 지속적, 다룸으로써 정부 부처가 공론화 하는 게 학회 역할이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여론이 갈리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 1회용 보증금 문제를 소비자한테 전가시킨 게 아닌지 생각을 꼬집었다.

환경부가 그럴 만한 의지가 있는지 기업의 몫이 되는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지 입장도 밝혔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얼마나 진지하게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되는데 대해 우려했다.

다른 질문을 돌렸다. 이번 22대 총선은 '기후 유권자' 등장 배경을 친환경적 들판으로 가는 하나의 포인트였다.

"국민 참여하겠다는 뜻으로 환경 코드를 나름대로 공약 방향을 유도하고, 공약 이행 가능하도록 발언권을 가졌다는 건 소속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채 회장은 "산업 전반에 걸쳐서 과제들을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어려운 문제"라며 "그간 순환 경제를 폐기물 분야까지 어프로치한 건 대부분이었다."고 아쉬움도 토로했다.

환경법학회 회원 모두가 바라는 방향 전환은 기후위기시대에 법률적 잣대인 국가와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회장의 입장에서 던졌다.

채영근 회장은 "친환경 정책은 그린워싱 제로화가 국가경제부흥에 토대가 되는 시대인만큼 다같이 순환 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힘써서 필요하다면 학회 역할에 더 힘보태겠다.”고 인터뷰를 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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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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