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무공해차' 구매 일원화

김영민 기자 / 2022-10-21 16:52:08
제1종 저공해차 의무구매·임차 비율 100% 상향
전문정비 신규기술인력 직무교육 기한 6개월 연장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환경부는 공공부문 전기차, 수소차 무공해차 의무구매 및 임차 비율 상향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기간은 20일부터 40일간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질 개선에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1종 저공해자동차(무공해차) 의무구매를 높이고 리스 등 임차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이같은 상향 배경에는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해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다가가고 환경규제 현장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한 전기차 신차 출시 증가, 충전기 보급 확대 등 무공해차 사용 여건이 개선된 점이 고려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대상을 제1~3종 저공해차에서 제1종 저공해차로 일원화하고,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한다. 국가기관 등에서 지난해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한 차량 7458대 중 저공해차는 6927대(92.9%)에 달했다.


환경부는 무공해차는 5504대(73.8%)로 이번 개정으로 무공해차 구매 및 임차 대수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환경 규제 중에 기술 발달로 적용 방식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규정과 현장 적용의 괴리로 일부 예외가 필요한 사항을 전문가, 산업계 등의 의견을 토대로 다각도로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기아자동차 EV 아이오닉6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여건을 고려해 첨가제 주입 전후 배출량 증감 검사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로 간소화했다. 검사 유효기간 도래에 따라 검사를 다시 받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배출가스 검사를 면제하는 등 불필요한 검사비용 발생을 최소화했다.


더불어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자동차배출가스 전문정비 신규기술인력의 직무교육 기한을 현행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수요자 편의성을 높였다.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중 표준산소농도 적용 시 다양한 제조공정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용 예외를 추가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환경부 누리집(me.go.kr)를 통해 의견 수렴한 후 올해 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에서 무공해차 구매 및 임차를 통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게 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규정과 현실의 틈을 줄여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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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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