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기실 적정 규격 구획·연결배관 설치 의무화
전기차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설치 확대
미세먼지 저감, 저녹스 보일러 설치 의무화 촉진
[환경데일리 최진경 기자]그동안 공동주택 내 에어컨 실외기실, 경비원· 청소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 등과 관련, 반복됐던 국민 불편 사항 및 사업 주체·입주자 간 분쟁이 해소 방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꾸준하게 제기돼왔던 국민 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원·미화원 등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공동주택 내 실외기실 입주 이후 에어컨 설치 확대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 설치 비율 확대 ▲미세먼지 저감 위해 질소산화물 저배출 저녹스(NOx) 보일러(환경표시인증 획득) 설치 의무화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국민의 약 6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건설기준은 다수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향후에도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관련 민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19년 5월9일 국토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