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뭇잎 개수, 생활화학제품 안전 기준

고용철 기자 / 2024-12-11 17:30:03
생활화학제품 원료 안전성 정보 변경
나뭇잎 개수로 알기 쉽도록 일반공개
15개 기업 76개 제품 시범사업 참여
제품 내 원료 성분별 안전성 등급

나뭇잎 개수가 많을수록 생활화학제품 안심 안전하고 쓸수 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생활화학제품 76개의 제품 내 원료 안전성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나뭇잎 개수를 도입했다. 앞으로 4개 등급으로 표시해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스템을  초록누리(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공개한다.

나뭇잎 개수 4개는 유해 우려 없음, 3개는 유해 우려 낮음, 2개는 용도·제형에 따라 사용 가능, 1개는 안전한 원료로 대체 권장하도록 했다.

이번에 제품 내 원료 안전성 정보를 공개하는 제품은 올 3월 '생활화학 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추진방안' 마련 후, 2024년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3~5월)했다.

제품 내 원료의 정보 확인 등 기업 상담(6~8월), 제품 원료별 등급 표시 결정(9~11월)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제품 내 원료 안전성을 시각적으로 쉽게 전달해 소비자가 많은 물질정보를 비교할 필요 없이 등급 표시만으로 안전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품 선택에 도움을 주는 기업 자율적 참여 정보공개했다.

환경부는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보고, ’24년 시범사업 및 가이드라인 마련했고 ‘25년 공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한 기업은 메디앙스(주), ㈜불스원, 라이온코리아(주), ㈜엘지생활건강 등 15개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세정제 등 11개 품목 76개 개별 제품의 원료 성분별 안전성 정보가 공개되는 것.

품목을 보면, 세정제 20개, 세탁세제 12개, 섬유유연제 10개, 방향제 9개, 습기제거제 5개, 탈취제 5개, 자동차용워셔액 4개, 광택코팅제 3개, 자동차용부동액 3개, 표백제 3개, 제거제 2개다.

자율 안전정보 공개 참여 76개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한 신고증명서 발급 완료 제품이다. 

이들 제품의 원료 성분 중에서 '안전한 원료로 대체 권장(나뭇잎 1개)' 등급을 받은 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76개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안전성 등급 구성은 △나뭇잎 4개 14.7%(90종), △나뭇잎 3개 55.8%(342종), △나뭇잎 2개 19.4%(119종), △등급부여 예정 10.1%(62종)로 나타났다.

등급부여 예정(10.1%)인 원료(62종)는 정부·시민사회·기업이 참여하는 '원료 안전성 평가'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부여될 예정이다.

이번 공개는 기업이 '더 안전한 원료로의 대체, 더 많은 정보의 공개'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중에 차세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정보(사용상 주의사항 등)도 제공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를 통해 소비자는 안전성 정보를 쉽게 인지하고, 기업은 제품 원료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제품의 원료 정보가 알기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데일리 = 고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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