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비산먼지 및 소음 발생 집중단속

문종민 기자 / 2024-02-29 15:57:07
고양특례시 3월부터 4월까지
시민 건강 보호, 쾌적한 주거환경

[환경데일리 문종민 기자]3월부터 건조해지면서 공사장과 크고 작은 작업장에서 쏟아지는 유해물질인 미세먼지 날림이 많아지는 시기다.

 

고양특례시 덕양구(구청장 황수연)는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8주간, 건축 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봄철 비산먼지 및 소음 발생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 의무 이행,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사업장 주변 도로 관리 등 비산먼지, 소음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건축공사장, 토목공사장 등은 감시원을 활용해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배출원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 현장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위반 업체를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활동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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