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동물회장장 이상한 허가내줘

추진호 탐사보도국장 / 2020-11-24 16:45:50
농업경영 관련 사업만 해당,벗어나면 해산 대상

[환경데일리 추진호 탐사보도 기자]경기도 양평군은 2018년 12월 한 회사로부터 농업회사법인 소유한 농지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농업회사법인 발급)가 첨부된 농지전용 협의 및 건축허가 신청을 받았다.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이 수행 가능한 부대사업 범위는 농업경영 관련 사업만 해당하며, 이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농업회사법인은 해산명령의 대상이다.

따라서 불법 허가가 된 토지사용승낙서가 시행령 제19조 등에 위배돼 농지전용 협의 처리가 불가해야 마땅하지만, 경기도 양평군인 이상한 행정을 집행해 문제의 동물 화장장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지 않았다.

양평군은 관련 법령 위반 여부 검토 없이 2019년 2월 위 농지전용 협의 및 건축 허가처분을 했다.

양평군은 이 건과 관련, 감사원의 감사까지 실시했다.

이 결과, 문제가 드러났다고 판단해 양평군에 시정명령과 함께 주의 통보를 내렸다. 이에 대해 양평군은 농지전용 협의를 하면서 농지법 시행규칙 및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 시 소유권(사용권)에 대한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돼 있고, 소유권(사용권)은 농지전용 심사기준 등을 규정한 '농지법 시행령'에 포함돼있지 않은 관계로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한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심사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감사결과를 수용하며 동물장묘시설 업자에 대해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법원에 해산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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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호 탐사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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