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 여전히 심각

고용철 기자 / 2022-02-09 18:18:14
김성원 국회의원, 과대포장 문제 지적
5년 위반, 2021년에 194건으로 최다
생산자-소비자 모두 선물포장커야 인식
수년간 과대포장 방지기준 강화 무용지물
2020년 116건, 2021년에 무려 194건 위반

[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정부의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실효성이 보이지 않고 있다.

▲김성원 의원

다가올 발렌타인데이 시즌 편의점, 할인마트, 일반슈퍼마켓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손이 미치지 않고 있다.

과대포장으로 불필요한 폐기물이 가장 많은 품목은 설추석명절선물세트, 크리스마스와 발렌타인데이 전후에 연간 평균 30%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물용 포장재는 플라스틱 재질이 가장 많고 비닐, 코팅지, 포장상자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상품보호를 위해 쓰는 완충재조차도 과대하게 넣어 상품박스를 키우고 있다.


국회 환노위 소속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위반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놓고 밝힌 입장이다.


여전히, 과대포장 문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원인은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 오랜 관습때문이다.


소비자 단체와 환경시민단체는 주는 쪽이나 받는 쪽 모두가 이왕이면 부피가 큰 걸 선호하기 떄문이라고 했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규칙에 따르면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전자제품류 등에 대해 포장공간비율(10%~35% 이하) 및 포장횟수(1차~2차 이내) 기준을 규정해 과대포장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성원 의원이 최근 수년간 과대포장 방지기준 강화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6건, 2021년에 무려 194건이 규정 위반이 적발되는 등 과대포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완구·인형 등의 잡화류가 33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음식료품류 314건, 화장품류 109건, 전자제품류 26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는 상반되게 일부 지자체의 설연휴 집중단속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2019년 설명절에 828건의 집중단속을 했지만 2020년 774건, 2021년 556건으로 3년 연속 단속 건수가 줄었다. 부산시는 2020년 904건에서 2021년 788건으로, 인천시는 2020년 232건에서 2021년 101건으로, 전라북도는 2020년 804건에서 2021년 351건으로 줄어들었다. 세종시는 2020년에 9건, 2021년에는 불과 6번의 집중단속만 실시했다.

김성원 의원은 "현재 과대포장 검사는 지자체가 단속을 하거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검사 의뢰를 했을 때만 이뤄지는 등 단속 일시, 장소, 품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는 한계가 있다."며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폐기물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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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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