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측정 TMS 조작 1만2천 사실인가
박홍배 의원 "생명 건 측정서 안된다"
녹색기업 지정제도 실효성, ESG와 멀어
RPS와 REC 가중치 체계 전면 개선 요구
국립생태원, 직원 간 비위 사건 감춰져
국민 환경건강권 보호막 생활환경과 폐지
전기차, 무공해차 맞는지 과학 근거 필요
"대기오염 측정을 위해 사람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시스템 개선할 때입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노위 소속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질의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과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대기오염 측정 체계부터 생활환경 행정, 녹색기업 제도, 재생에너지 인센티브, 난방 및 전기차 정책 전반을 정밀하게 짚으며 '제도 혁신 시급성을 강조했다.
■TMS 설치 1.6% 불과… 목숨 건 측정 제도화 현실
박 의원은 대기오염물질 측정 현장의 위험성을 집중 부각했다.
그는 "유튜브 채널 '워크맨'의 대기오염 측정 영상은 조회수 136만 회를 기록하며, 사람이 직접 굴뚝에 올라 장비를 다루는 위험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2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방식이 여전히 제도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설치된 사업장은 965곳, 전체 6만954개 배출사업장의 1.6%에 불과하다."며 "TMS는 설치비가 비싸고, 비산·간헐 배출을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8년 감사원 감사 결과, 자가측정 조작 및 허위 결과서 발급이 1만2800건 이상 적발됐다."며 "노동자 안전은 물론 측정의 신뢰성까지 붕괴됐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직접 여수 대기배출시설을 찾아 경험을 토대로 대안을 제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DIAL(차등흡수라이다)과 SOF(광학분광기법)을 활용해 외부에서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스마트 감시체계를 실증 중이었다.
이 기술을 제도화하면 작업자가 굴뚝에 오를 필요 없이 오염물질 농도와 유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이 체계를 도입하면 측정 횟수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고, 자율환경관리체계와 연동할 수도 있다."며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자가측정과 TMS만 규정돼 있어 원격 광학식 기술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EU는 TMS에 더해 원격감지형 모니터링 시스템을, 미환경보호청(EPA)은 위성과 드론을 결합한 차세대 감시망(NGAM)을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도 위험한 노동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감시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환경과 폐지, 국민의 일상 잃은 환경행정
기후부의 조직 개편 과정에서 '생활환경과'가 폐지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배 의원은 "소음·빛공해·라돈·실내공기질 등 생활환경을 담당하던 핵심 부서가 사라졌다."며 "헌법 제35조가 보장한 쾌적한 환경권이 행정 효율이라는 명분 아래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도시침수방지법 제정 전에도 주관 부처 부재로 피해만 키웠다."며 "생활환경과 폐지는 그 행정 공백을 되풀이하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생활환경국, EU는 환경건강국을 두고 생활공해를 통합 관리한다."며 "우리도 연내 전담조직 복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색기업, 인센티브 사라진 채 리스크기업 전락
1988년 도입된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실효성도 의문을 던진 박 의원은 "초기에 환경관리모범업소로 출발했지만 인센티브가 사라지고 리스크만 남았다."며 "사고라도 나면 '녹색기업이 오염을 냈다'는 비난만 받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현 제도는 기업 전체가 아닌 사업장 단위에 머물러 ESG 경영과는 괴리가 크다."며 "환경관리형 제도와 지속가능경영형 제도로 이원화하고, 단속 면제 같은 소극적 혜택이 아닌 세제·금융 인센티브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매립지는 태양광 황금부지… REC 가중치 역차별 촉구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적 모순을 지적했다.
그는 "매립시설은 이미 차수막·배수로·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춘 공공 기반시설임에도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가 0.8~1.2로 낮게 책정돼 있다."며 "같은 공공시설인 자전거도로는 1.5를 적용받는다. 제도적 역설"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만 활용해도 축구장 179개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며 “환경 훼손 없이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와 REC 가중치 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국립생태원도 시설부실문제에 이어 직원 간 비위 사건도 감춰져 있다고 드러났다.
인사관리의 총체적 부실에 관련해서, 박 의원은 "피해자가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동안 가해자는 승진했고, 기관은 징계도 늦고 소송에도 졌다."며 "환경부는 인사·윤리·보고체계를 전면 감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의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정책에도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반도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데 공기열 방식은 바닥은 차고 공기만 따뜻하다."며 "우리의 온돌문화, 주거구조, 전력요금 체계를 고려한 현실적 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공해차는 낡은 행정용어… 정책 언어 전환 촉구
여전히 '무공해차' 용어를 사용하는 점을 지적하며 "전기·수소차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이제 없다. 정부만 쓴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과 폐기, 전력 생산, 타이어 마모까지 모두 환경 영향을 미친다."며 "무공해 표현은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럽은 ZEV(Zero Emission Vehicle), 중국은 NEV(New Energy Vehicle)로 명칭을 바꾸었다."며 "정책 언어부터 시대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법은 산업부, 사업은 기후부… 전기·수소차 관리체계 불일치
박 의원은 전기·수소차 관련 법체계의 이원화 문제도 거듭 언급했다.
그는 "기후부가 충전 인프라 설치와 운영을 담당하지만, 근거법은 여전히 산업부 소관인 '환경친화적 자동차법'에 있다”며 “정책 혼선이 불가피하다."라며 "친환경자동차법의 소관을 기후부로 이관하거나, 향후 제정될 ‘탄소중립산업법’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기후부는 산업 중심의 낡은 행정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스마트 감시, 생활환경, 녹색기업, 재생에너지, 탄소중립 산업 등 모든 영역에서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을 표현하고 "생활환경과의 기능은 환경정책과 및 환경보건정책과로 이관되어 사라진 것은 아니며, 제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스마트 감시체계 도입과 관련해 시범사업과 제도개선 로드맵을 검토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