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지정업체 의무 지정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동진 의원 "국가첨단전략산업 우수 인재 육성"
현행법상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가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은 등 고급인력이 첨단산업 분야에 계속 종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법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가 나왔다.
고동진 의원(국민의힘)은 "이번 발의 배경은 우수 인재의 안정적 육성 및 확보에 장벽이 있었다."며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대기업,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업체 포함)를 의무 지정과 동시에 해당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병역지정 업체에 전직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안'"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이며,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에 있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 인재가 안정적 육성돼 첨단전략산업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법적 장치"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삼성전자 사장을 역임한 경제인 출신으로, 6월 19일 정부차원의 반도체산업 전략 수립과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렇게 법안에 통과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한화, 포스코, 효성, LG화학, 삼성SDI, 롯데케미컬, CJ, 대상그룹 등이 고급인력 확보이 수월해진다.
특히, 과학기술부, 산업부, 환경부, 해수부 등 산하연구기관과 전문대학과 연계된 인력양성도 취업걱정없이 논스톱으로 이어질수 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