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 고독사법 · 사회보장급여법 통과

김영민 기자 / 2023-05-25 19:18:44
보건복지위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3 건
무상보육비 산정 표준보육비 물가상승률 반영
독거→ 사회적 고립으로 고독사 정의 넓혀 확대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 신고의무 기관 종사자 추가
한정애 "법 더 견고 사회보장 안전망 촘촘 기대"
▲한정애 의원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정애 의원(민주당, 서울 강서구 병)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법률 일부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 건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인 '무상보육비용'을 산정할 때, 그 근거가 되는 '표준보육비용'에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의 '영유아보육법'은 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무상보육비용을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렇다보니 무상보육비 산정에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보육비용 부족해 논란과 형평성에 문제가 컸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가 양질의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법률 일부개정법안'은 먼저 '고독사 '의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 법개정 배경이 됐던 창신동 모자 사건,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1 인 가구가 아닌 경우에도 고독사 사건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홀로 사는 사람, 즉 '1 인 가구'로 고독사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이 사회적 고립에 중점을 두고 고독사 위험군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앞으로 고독사 예방 정책에 있어 대상자가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법률 일부개정안'은 위기에 처한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하는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사회보험공단의 상담원 , 전기 · 수도 · 도시가스 검침원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복지부는 사회보험료 · 공과금 체납 등 위기정보를 분석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는데, 위기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종사자 중 일부는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가 없어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요구돼 왔다.

오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위기정보 보유기관의 종사자 중 현장에서 지원대상자를 직접 접촉할 확률이 높은 전기 · 수도 · 가스 검침원,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의 상담원 등도 신고의무자에 포함시켜 향후 위기가구 발굴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정애 의원은 법안 3 건의 본회의 통과와 관련 "국민의 삶에 힘이 되는 법률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며 "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들을 통해 우리 사회에 더 견고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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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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