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장, 인쇄업 등 폐수배출시설 260여개 집중점검
[환경데일리 문종민 기자]몇 년 전 고양시 한 주유소에서 설치된 자동세차장에서 비가 오는 날이면 그날 밤 중에 소하천을 통해 폐수를 부단을 방류한 사건이 있었다. 문제의 주유소는 고양시 관내 중 가장 큰 규모의 주유소로 주말 이틀 동안 하루 주유차량만 2000여 대가 이용한 주유소로 충격을 줬다.
이처럼, 불법 무단 오폐수를 방류하는데도 행정당국은 제대로 조사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인근 주민들은 대부분 세차장은 용량초과로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다른 업종도 엇비슷하지만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서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한강유역지방청측은 이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엄중하게 다스리겠다고 했다.
고양특례시는 '2023년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전했다.
제조공장, 세차장, 인쇄업 등 관련 영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산업폐수를 적정 처리해 한강을 비롯한 71개 하천의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관내 약 260개 폐수배출시설(세차장, 인쇄업 등) 사업장에 대해 2월부터 집중점검한다. ▲위탁처리내역 ▲환경기술인 교육 이수여부 ▲운영일지 작성을 확인하고 필요시 폐수처리 방류수 시료를 채취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산업폐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방류될 경우 어류폐사 등 생태계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관리계획을 통해 주요 하천의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는 지난해 관내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축산분뇨 배출사업장 350개소를 점검한 결과 점검사업장의 11%인 40개 위반사업장을 적발해 고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