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최근 늘어난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이지만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돼 있지 않아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돼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달희 의원은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라도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든 장소는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자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된다.
개정안에 담수형 물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가 알기 쉬운 형태로 주의사항 표지를 설치 등 어린이가 더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포함했다.
이달희 의원은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현행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생겨나고 있다."며 "그간 어린이 안전사각지대로 지적된 신종 시설을 법에 포함하고 안전 조치를 강화한 만큼 우리 아이들이 놀이시설을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