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특별법 부당 위헌성 설명

'고준위 방사선폐기물 관리특별법'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
17일 헌번재판소는 위헌 소송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일반시민 등 총 284명은 대한민국 국회와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 참여했다. 지역에서 경북 61명(경주 40명 포함)동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경주, 고창, 울산, 부산의 활동 책임자와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에서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각 지역 및 단체는 발언을 통해 고준위 특별법의 부당함에 대해 성토했고, 변호인을 대표해 김석연 변호사가 고준위 특별법의 위헌성에 대해 조목 조목 설명했다.
핵발전소지역대책위협의회(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한빛핵발전소대응 호남권공동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 고창군민행동 등),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는 참여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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