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개편 '산업계 의견 수용'

김영민 기자 / 2024-06-03 18:05:32
내년 1월1일 부터 취급시설 검사․진단 의무차등
신규 화학물질 신고 기준 1톤 이상 변경 시행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처분업 폐기물 관리법 일원
화학물질안전원․한강청․, 화학물질관리법 손질
3일 엔벡스 부대행사 정책 및 기술·장비 설명회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사업장별 호소해온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편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한 결과,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급소조항을 제외한 보완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2025년 1월1일 시행을 앞둔 화학물질관리법 개편 방향은 영업허가제도 정비, 취급시설 검사.진단 의무를 차등화토록 했다.


이와 관련, 하위 법령 및 고시개정 등 세부 기준은 법시행 전까지 지속 논의.보완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등록 평가법과 관련, 신규 등록.신고 기준이 현행 년 0.1톤 이상에서 2025년 1월1일부터 EU 유럽연합 및 일본 등과 동일한 1톤으로 변경돼 시행된다.

 
특히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지정폐기물의 수집과 운반업 및 처분업과 관련된 사항은 폐기물 관리법으로 하나로 묶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 차원으로 위험성 평가,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안전보건 교육 실시 등 6가지 실천사항하도록 했다. 배경은 간단하다. 중대재해 예방 목적과 재해가 발생하더라고 중대재해법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자는 의견 때문이다.

이같은 내용으로 3일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KECI)가 공동주관한 2024 엔벡스 개막 첫날 부대행사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2024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및 기술·장비 설명회'에서 오픈됐다.

한강청 화학안전관리단 박영복 과장

첫 발제자인 한강청 화학안전관리단 박영복 과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변경사항 및 중대 화학사고 사례발표'를 발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신고기준'을 현행 연간 0.1톤 이상을 요구했다.
내년 1월부터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 사업자 경우 EU, 일본등과 동일한 연 1톤 이상 제조·수입 사업자를 대상으로 등록 기준을 조정한다.


신고자료 공개 및 유해성 미확인 물질 관리 기준도 현행 연 0.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자에서 내년 8월 7일부터 연 1톤 미만 사업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연간1톤 미만 신고물질정보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물질명, 용도, 유해성분류결과 및 분류사유(해외자료비교) 등 신고자료 적정성 검토 절차를 신설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이달부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적용범위에서 지정 폐기물 일부를 제외해 시행된다. 지정 폐기물의 수집.운반업 및 처분업과 관련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된다. 폐기물의 처분 및 수집.운반과 관련해 폐기물관리법상 안전관리 규정이 미흡한 부분은 폐기물관리법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소비자의 유해화학물질 관리 의무 예외 근거가 마련됐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검사.진단 의무 차등화가 내년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극소량을 사용하거나 유출 및 누출 위험이 없는 시설에 대한 검사.진단은 제외된다.

박 과장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도를 정비해 취급 량이 적거나 위험도가 낮은 경우 신고로 가능하다."며 "영업자 관리 및 취급시설정기 검사제도에 대해서도 취급량은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의 규정수량 적용, 정기검사 주기는 하위법령으로 규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수입자를 대신해 화학물질확인 등 관련의무 수행 근거도 마련해 국외제조자.생산자의 국내 대리인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언급했다.

■유독물질 지정체계 개편 따른 취급시설 기준 재설계 방향
두 번째로 김찬식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 TF팀 연구사는 '유독물질 지정체계 개편 취급시설 기준 재설계 방향'발표했다.


김 연구사는 "화관법 개편은 영업허가제도 정비, 취급 시설 검사.진단 의무를 유해성에 따라 차등화 방향으로 개편하되, 기준 마련 하위 법령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하위 법령 및 고시 개정이 필요한 세부기준은 현재 의견 수렴단계로 내년 8월 법 시행 전까지 최종 보완할 예정"이라고 했다.


취급시설 기준도 업종 및 장소별 취급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시설 기준 적용한다. 그동안 의견 취합을 위해 이해관계자로 짜여진 화학물질 취급시설 전문가 협의체 운영해왔다.

김 연구사는 "차등화 적정성, 세부기준, 보완 안전기준, 현장 및 기존시설 적용성 등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체 구성은 31개 기관이 참여중이다. 시설 기준의 차등화 및 보완 기준 추가 등 개편 방향 논의하고 있다. 또 하나는 사고 확대 저감을 위한 핵심장치다.

이 중에 긴급차단장치, 액체 방류저지설비 등 필수기술 기준을 선정하고, 정전기와 피뢰 설비, 불연재료 및 내화 구조 등 물리적 위험성 기준은 모두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안전 확보 근거 규정 중 화학안전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 유해성 구분에 따른 국제 기준 등은 차등화 방안도 마련했다.

세 번째 발제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기준과 관리'를 발표했다.

최병서 K-eco 수도권동부본부 대리

최병서 K-eco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본부 화학시설검사부 대리는 "2019년부터 장외영향평가 고위험도 판정 대상사업장은 취급시설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이를 통해 안전관련 기관들간의 협업도 튼튼하게 구축했다.

K-eco, 산업안전보건공단, 가스안전공사 등은 유해화학물질 안전진단 관련 장비와 기술 이용한 잠재된 위험요소를 찾아내 제거 방법을 제시했다.


최 대리는 "취급시설 검사는 설치 및 정기검사, 수시검사로 분류돼 실시된다."며 "대상은 취급시설 설치를 마친 자로 취급시설 가동 전 실시하고, 정기검사는 취급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가 대상으로 영업허가 대상은 1년마다, 그 외는 2년마다(시설 별 최초검사일 기준)실시한다."고 밝혔다.


혜택도 있다. 안전진단 실시하고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는 1년간 정기검사가 면제된다.

그는 "수시검사는 취급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로서 화학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되는 경우 시행된다."며 "시기는 사고 발생 시는 7일 이내, 지방 환경 관서장이 검사를 명한 경우 정해진 기한 이내에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법률적 6가지 핵심 안전보건사항 실천 필요

김관우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

네 번째 발제자로 김관우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이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사업장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김관우 수석은 "중대법 위반조항과 관련 34건의 송치 사건 중 28건이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하는 절차 마련 및 점검의무' 위반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통계를 소개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실천 사항으로 위험성 평가,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작업지휘자, 유도자 배치, 안전보건 교육 실시,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유해 위험기계.기구.설비의 사전 안전점검 등 6가지를 실천해야 한다.


6가지 실천 이유로 실제적인 안전보건 조치 사항이 작동돼야 하는데 현장은 6가지로 대변되는 기본적인 안전보건 사항이 잘 이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 수석은 "6가지 사항은 중대재해 발생 원인을 제공하는 결정적 요소"라며 "작업장에서 6가지 안전보건사항이 실천된다면 예방과 재해가 발생하더라고 중대재해법상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팁을 던졌다.
김 수석은 "안전이 경쟁력이다. 안전에는 기본과 원칙이 있을 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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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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