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국 최대 서울, 경기 불법간판 최다 적발
최근 무분별한 LED조명 간판 난립 시야공해 심각
행안부, LED 관련법규조차 없어, 도시미관 해쳐
인재근 의원, 옥외광고물 간판 법개정 추진 밝혀
▲상업건물에 옥외광고물 간판은 2개로 제한하고 있고 크기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자영업 점포는 많지 않다. 불법 광고물 간판을 5대 악덕 점포는 휴대폰판매점, 술집, 부동산중개업소, 학원, 병의원이 대표적이다. 임대해 입주한 창문까지 불법으 로 글자나 그림으로 심지어 LED조명까지 설치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손도 못쓰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 박노석 기자 |
[환경데일리 이수진 기자]건축물은 안보이고 간판만 보이는 대한민국, 옥외광고물 간판의 불법이 도시를 망치고 도시민들의 안전감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지나친 경쟁심리까지 겹치면서 사회질서를 깬 지 오래다.
특히 건축물이 간판은 법적으로 2개로 정하고 있지만, 창문은 물론 출입문까지 온통 상업목적으로 광고물에 도배를 하고 있다. 이것도 부족해 현수막, 입간판, 지주간판으로 건물을 애워쌓아 그야말로 불법간판 지옥으로 둔갑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불법 광고물 위반 사례만 11억 건이 넘어, 이제 국가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5년간 불법 옥외광고물 적발 건수가 약 11억 건에 달해, 차량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18년 6월) 적발된 불법 옥외광고물은 총 1,096,354,465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1억4천만 건, 2015년 1억5000만 건, 2016년 2억 건, 2017년 3억9000만 건으로 5년간 약 2.7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동광고물’이 전체 적발 건수 중 99.95%(1,095,850,043건)를 차지했다.
세부 유형별로는 '전단'이 59.1%(약 6억5000만 건)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벽보'17%(1억9000만 건), '현수막'4.5%(약 4900만 건), '입간판(에어라이트 포함)'0.13%(약 150만 건)의 순이었다.
'고정광고물'적발 건수는 총 50만4422건으로 그 중 '벽면이용 간판'이 32.6%(약 16만4000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창문이용 광고물' 31.7%(약 16만 건), '돌출간판' 19.8%(약 10만 건), '지주이용 간판' 11.4%(약 5만7000 건)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다 적발 지역은 울산으로 약 2억 건에 달했으며, 이어 경기 약 1억8000만 건, 서울 약 1억3000만 건, 대구 약 1억2600만 건, 충북 약 9000만 건 등의 순으로 드러났다.
울산의 경우, 두 번째로 높은 적발 건수를 보인 경기보다 약 12.9% 높은 수치였으며, 가장 적발 건수가 적었던 세종(약 170만 건)보다 117배 높았다. 기간별 증가율로는 전북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는데, 2014년 약 117만 건에서 2017년 약 2134만 건으로 약 18.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27만4804건으로 액수로는 약 3000억 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부과 건수를 보인 지역은 서울로 총 15만5513건이었으며 이어 광주 5만924건, 경기 2만2935건 등이었다.
▲집회 목적으로 내건 현수막 역시 불법이다. 사이비 종교와 다를 바 없는 한 단체가 광화문에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다. 불법현수막 은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이 대표적이다. 선거철이면 정당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거리에 내건 현상이 따라서 내거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 |
액수로는 서울 약 881억 원, 경기 약 843억 원, 광주 약 336억 원, 부산 약 293억 원, 경남 약 156억 원 등의 순이었다.
5년 동안 과태료 미납 건수는 총 7만5470건이었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172억으로 집계됐다. 세부 지역별 미납 건수는 서울 3만7811건, 광주 3만077건, 부산 2327건, 경기 1867건 등의 순이었으며 금액별로는 서울이 약 431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북 약 188억 원, 경기 약 139억 원, 부산 약 123억 원 등이었다.
2017년(1만4502건)의 과태료 미납 건수의 경우, 2014년(7782건)에 비해 약 1.9배 높아진데 반해, 미납 금액은 약 3.6배 높아졌다.
불법 옥외광고물 재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 동안 약 13만 건(1만8009명)이 재적발 됐으며, 이 중 개인(자영업자 등)이 약 4만6000 건(1만253명), 법인 및 단체가 약 8만1000건(7756명)이었다.
2017년의 재적발 건수는 2014년에 비해 약 1.3배 늘었다. 재적발 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8만5736건)이었으며 적발 인원은 총 9475명이었다. 이어 경기 7873건(1763명), 강원 7593건(278명), 부산 6782건(2017명)등의 순이었다.
서울의 경우, 두 번째로 적발 건수가 많은 경기보다 1.5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전국 광역시도 공통점 하나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문예회관, 예술의전당, 시민회 관 등에서 공연하는 상업 목적으로 홍보배너광고를 거리 가로등에 버젓이 설치 불썽사납게 도시미관을 망치고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조례에 포함돼 있어 불법이 아니라고 잘라말했다. |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강풍 및 태풍에 의한 광고물 추락에 따른 차량 파손 피해(10건), 간판 및 현수막 추락으로 인한 신호등 파손 및 재산 피해(7건), 차량과 게시대 충돌(2건), 현수막 노끈에 의한 보행자 사고(2건), 에드벌룬 줄에 의한 오토바이 운전자 상해(1건) 등이 있었다.
인재근 위원장은 "불법 옥외광고물은 보행자 및 운전자로 하여금 사고를 유발해 도로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행성 게임이나 성매매 등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광고물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처벌 기준 및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본지는 지난 2년 간 옥외불법광고물에 대해 집중 취재한 결과, LED조명 띠 광고물이 상점, 유흥주점, 부동산중개업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우후죽순으로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LED조명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어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법개정을 통해 도시미관, 운전자 운전방해, 보행자 시야 방해, 조명과다로 취침방해 등 사회적 건강에 대해 해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중구청 관계자는 "요즘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앱을 통해 생활불편중 불법광고물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 등을 해오는데 이를 처리하는데 다른 일을 볼 수 없을 만큼 많아지고 있다."며 "정부에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선임은 "유럽국가와 달리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광고물로 홍수를 이뤄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라며 "선진국은 건물중심의 도시를 지향해 간판을 더 작게하므로써 주변 경관을 살리고, 자연과 더 어울리도록 하면서 보행자나 운전자들이 편안하게 하는데 한국은 달라서 곤혹스러울 때가 있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