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집 사라진다 '식용목적' 개 도살 금지

고용철 기자 / 2024-01-08 21:50:14
'식용목적' 개 도살, 최대 징역 3년
'개 식용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공포 후 3년 지나야 처벌조항 시행
화학물질 강화 목적 화평·화관법도
자원안보특별법, 철도 지하화법 처리

[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우리나라 오랫동안 내려온 식문화중 하나인 개를 보신탕이 사라지게 됐다.


국회 법사위원회에 따르면 8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 및 도살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최대 핵심은 식용 목적용 개와 관련된 행위는 불법이 된다.

앞으로는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자체장에 신고해야 한다.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도 포함했다.


이번 식용개 금지 법안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다.

그동안 정부와 여야는 특별법 제정 추진을 비롯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회 농해수위(위원장 소병훈) 소속 신정훈 의원은 발언에서 "개는 우리하고 특별한 동물"이라며 "늦어지만 당연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달곤 의원은 "이 법안은 여야 모두 당론이 결정된 바 통과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안병길, 어기구 의원 등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가결에 동참했다.

동물해방물결 측은 법사위에서 통과한 것과 관련, 즉각 성명을 냈다. '개 식용 종식 금지 특별법'은 당연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동물과 사람은 하나된 자연의 섭리를 더 이상 물건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며 인간의 탐욕으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멈출 때라고 밝혔다.

또 하나의 특별법이 통과됐다. 법사위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정안,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 개발 특별법' 제정안도 각각 처리됐다.

환경부가 꾸준히 추진해온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취급량 등에 따라 신고 하도록 하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량 등록·신고 기준을 완화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다만, 산업부가 적극 추진해온 반도체, 석유화학, 2차전지, 조선해운, 자동차 등 국가핵심기술을 해외 유출을 막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법' 개정안도 처리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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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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