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옥상 태양광, 이것이 문제다

김영민 기자 / 2016-10-11 22:05:39
한전과 발전6사 SPC 통한 학교 옥상 태양광사업 철회 주장
에너지나눔평화, "한전 에너지복지사업 공공성 분명 해야"
한전 앞뒤 맞지 않는 상생의 모순 스스로 민낯 드러내 비판
REC시장 교란 학교 옥상 태양광사업 전면 재검토 등 문제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태양광 에너지복지사업 전면 재검토 공기업 역할에 충실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같은 주장의 발단에는 올 6월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4000억 규모의 학교태양광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당시 자료에는 2017년까지 한국전력공사(한전, KEPCO)와 자회사인 발전6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들이 설립한 SPC(특수목적회사)를 통해 전국의 초중고 2000개교에 약 200MW규모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진 과정 중에 발생할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는 다시 투자 재원의 주체인 한전 등 발전 6사가 자체 매매토록 해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의무이행률을 제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발표에 대해 산업부는 본 사업으로 학교(부지임대자), 전력공기업(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이행자), 태양광업계(자재판매자, 시공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았다.

▲에너지시민단체 에너지나눔과평화측은 긴급 자료를 통해 학교 옥상 태양광 발전에 대한 상생이 아

닌 문제 오히려 발전사들만 배만 채우는 꼴이라고 기존 정책을 철회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11일 공공환경단체법인인 (사)에너지나눔과평화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는 정부가 RPS제도에 따라 한전 등 공급의무자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연도별 의무공급량을 설정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사업자가 빠진 부분에 강력하게 반발 했다.

이들 주장은 크게 2가지다. 민간사업자와는 달리 공기업이 진행하는 사업이면 언제든지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모순이 있다고 단정지었다.

또 하나는 공기업이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민간사업자가 지불할 수 있는 학교 부지 임대비 대비 약 2~1.3배의 가산비용과 추가 우대사항을 제공하겠다는 점 등의 측면에서 민간사업자의 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한 사업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에너지나눔과평화는 현재 소규모 민간 태양광사업자들은 투자금이 마련됐다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적정 부지를 마련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장의 배경에는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REC입찰시장의 과다경쟁으로 말미암아 발전소를 다 지은 후에도 몇 년간 손실을 보며 입찰시장에 기웃거려야 하는 실정.

최근 입찰시장을 보면, 최소 4:1의 경쟁률을 뚫어야 투자 수익율이 보장되는 낙찰자로 선정될 정도로 장벽의 너무 높다.

그런데 한전 및 자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투자하고 자기가 구매하는 불공정한 방식으로 취하고 있다.

(사)에너지나눔과평화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공기업과 민간기업간의 출발선상 자체가 달라, 공기업은 매우 유리한 입장일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정부와 한전 그리고 자회사는 민간 태양광시장과의 불공정을 야기하는 사업 발표를 즉각 철회할 것으로 강력하게 주장했다.

RPS 제도의 공급의무자가 자체 투자 및 자체 REC를 매매하는 사업을 즉각 중지는 물론 REC 입찰시장에서 넘쳐나는 민간 물량을 구매해 의무 공급량 목표치를 달성해야 한다고 공정성을 요구했다.

실제로 정부와 한전의 이번 발표 이후, 기존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나 사회경제조직 등이 추진해왔던 학교부지 임대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학교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학교측과 장기간 협의를 진행해왔던 민간사업자나 협동조합 등 사회경제조직 등은 갑작스런 한전의 우대 조건에 기존 협의가 무산되는 사태가 연속되고 있다.

▲ 2017년까지 한국전력공사(KEPCO)와 자회사인 발전6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들이 설

립한 SPC(특수목적회사)를 통해 전국의 초중고 2000개교에 약 200MW규모의 태양광발전사업

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이미 학교 태양광을 진행하고 있던 사업자나 사회경제조직 등은 학교측으로부터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한전과 재계약을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문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단순히 부지선정에 대한 문제 뿐만 아니라, 입찰에 영향을 미치는 수의계약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인 한전과 자회사인 발전6사가 자체 사업으로 REC를 확보하는 과정 역시 REC입찰시장에 혼란과 불공정성을 가중시킬 것이 자명하다.

2016년 상반기만 해도 REC입찰시장의 100kW 미만 우선 선정 기준에 3693개 발전소, 319,624kW(설비용량)가 미선정돼 다음 입찰을 기다리고 있는 마당에 공급의무자가 자체 사업으로 설치한 100kW미만 발전소를 다량 대규모로 양산해 REC매매를 주도해버리면, 일반 사업자들은 그만큼 낙찰 입지가 좁아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관계자는 "총 의무 공급량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고 탄식했다.

그는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산업부가 주도 설립한 한국에너지재단은 9월28일 한전 태양광 에너지복지사업을 공고했다."면서 "이 사업은 한전의 재원 총 25억원을 예산삼아 16개 광역시도 단위로 100kW이하 소규모 태양광을 설치할 사회경제조직이나 사회경제조직 설립을 추진하는 단체에 최대 1억5000만원의 시공비를 지원해줄테니, 발전소 운영 수익으로 지원단체의 자립기반 마련, 태양광설비 유지보수, 지역사회 에너지복지사업에 사용하라"며 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은 앞뒤가 맞지 않는 상생의 모순을 스스로 민낯을 드러난 셈이라고 비판했다.

대규모 예산으로 소규모 사업자와 사회경제조직 등을 말살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예산으로는 사회경제조직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마치 사회경제조직이 '암'에 걸리게 해놓고는 '약'을 처방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사업은 지원대상에 '사회경제조직 설립을 추진하려는 단체'를 포함해, 발전수익으로 지원단체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전제하고 있어 너무 애매하고 느슨한 왜곡된 공공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이 단체를 지적했다.

한전의 자본력으로 기형적 사회경제조직을 양산해낼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한전이 "공기업이라는 점을 망각한 형태"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은 소규모 사회경제조직 등 타사업자들의 사업 기회를 박탈하는 매우 독단적이고 비공기업적인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에너지나눔과평화는 한전측에 ▲REC시장을 교란시키는 학교 옥상 태양광사업 전면 재검토 ▲한전 태양광 에너지복지사업 공공성 투명성 ▲ RPS 수의계약시장 철회 ▲모든 REC물량 입찰시장 공정한 경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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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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