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문제 인식 나주시 행정편리주의

김정현 호남취재본부 / 2021-04-16 07:14:01
나주시 유기동물문제 해결 촉구 성명서
동물구호활동 수행 보호소 시설 철거 항의

[환경데일리 김정현 호남취재본부 기자]"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인간의 기본권 보호가 담긴 헌법과 함께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우리와 함께 존엄성을 갖는 생명체다."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가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42개 동물보호 시민단체이 성명서를 내고 행정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이같은 발단은 지난해 10월에 터진 나주시의 유기동물 문제로 부터 발단했다. 하지만 6개월 가까이 시간을 흘려보냈는데 여전히 전남도의 유일한 민원 미조치 지역으로 낙인 찍혀왔다.

성명서는 최근 유기동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나주시의 기존 유기동물보호소 사업자에 대한 계약 해지는, 비록 늦은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이다고 했다. 또 계약 해지가 끝이 아닌, 새로운 유기동물 보호소의 검증 및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제도의 보완, 감시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나주시는 200마리 유기동물을 돌봐온 나주천사의집에 대해 3개월 내 철거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2개 시민단체는 지금까지 약 1500여 마리의 유기동물을 구조 치료하고 입양을 진행하며 지자체가 해야 할 공익적 활동과 동물구호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보호소 시설 철거 원인이 무엇일까 되물었다.

성명서에서 운영자의 분명한 과실 부분이 존재하지만 주목할 점은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문제는 나주시 유기동물보호소의 불신임 문제로 인해 사설보호소로의 구조요청이 쇄도하고, 포화상태로 유기동물보호가 이뤄진 부분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시행정의 편리주의를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나주시에 요구했다. 나주천사의집에 대한 3개월 내 철거는 결국 200여 마리의 유기동물을 다시 유기시킬 행위라며 철거기한 유예를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공익적 활동을 수행한 점을 감안 벌금 유예 최소화와 사설보호소의 양성화 대안마련과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확충하고 전남도지사 직속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 동물보호과 또는 동물보호팀 신설을 요청했다.

이번 성명서 참여에는 동물보호단체행강, 팅커벨프로젝트,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동물구조119, 광주광역시캣맘협의회, 목포고양이연합, 대한동물사랑협회, 가치보듬, 제주동물사랑실천혼디도랑, 남양주유기견보호소, 백설공주보호소, 평택콜리네보호소, 양주유기견보호소, 대전시온쉼터, 대전천사의집, 대구동물보호연대, 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포애니멀동물보호감시단, 파랑새쉼터, 서대문구길고양이동행본부, 대전유기견사랑쉼터, 전국동물활동가연대, 시흥엔젤홈보호소, 인천복순이네쉼터, 제주행복이네쉼터, 거제애지중지쉼터, 천사들의모임, 동고동락, 담양동산쉼터, 여미지,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인터넷진흥원노동조합, 더불어민주당나주당원자치회, 진보당, 빛가람발전협의회, 애니멀피스코리아, 하얀강아지보호소, 유기동물과함께나누는사랑나눔터, 진해유기견행복의집, 광주동물보호협회위드, 동물사랑네트워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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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호남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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