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 자원순환 놓고 골병 든 쪽은 어디?

윤동혁 / 2015-12-06 18:30:00
자원순환법 가동 재활용량 연간 약 1천만톤 1조7천억원 시장
대기업 재활용시장 움직임, 기존 고물상 업계 생계 파탄 일축
정부 자원순환 시설 고물상 친환경성 증대 선진화 지원 우선

[환경데일리 윤동혁 기자] 공병을 놓고 재활용시장에서 갑론을박으로 번지면서 이권개입 논쟁, 재활용업계 생존 문제에 이어, 대기업까지 개입할 것이라는 거대 공론화에 휘말리고 있다. 올해 집계된 전국 2000곳 공병 수집상과 10만 고물상에 종사자는 약 8만여명에 달한다.

이같은 힘겨루기에는 자원순환법 통과시 재활용 시장에 또 다른 핵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존 영세한 고물을 취급한 업자들에게 치명적이다. 생존이 달린 문제다.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취급한 고물취급해온 이들의 밥상까지 빼앗는다는 사회적 분위기까지 더해 연말이 더 씁쓸해지고 있다.

이미 국회에서는 자원순환법이 가동되면 재활용량이 연간 약 1000만톤 늘어 1조7000억원의 재활용 시장이 활성화되고 숨겨진 일자리는 무려 1만1000여개 늘어난다고 홍보하고 있다. 특히 이런 배경에는 이미 포화상태로 직면한 수도권 매립지 수명을 앞으로 20년 이상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경제적 효과론까지 가세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는 바꿔 말하면, 그동안 수십 억톤이 상당수가 자원이 될 재활용이 될 돈을 무차별적으로 묻어버렸다는 이야기다.

아직까지는 국회가 정상적인 운영이 안되고 있지만, 민생법안 중 자원순환법까지 통과되면 기존 고물상 업계는 일손을 놓아야 한다는 허탈감의 분위기도 없지 않다.

벌써 1년째 국회에서 겉도는 가운데 여야간 이견차이를 보이면서, 고물상연합회는 환경부 편에 서면서 또 다른 기류가 흐름에 눈치를 보는 입장이다.

환경부 역시 19대 마지막 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자원순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데 기대감도 높다.

▲소상공인연합회, 자원순환복지시민연대, 안전사회시민연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자원재활용연대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3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자칫 자원순환법의 악법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반발했다.  © 환경데일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이인영 의원실은 "순환자원 인정범위를 놓고 여야법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부가 양보 없이 지나치게 서두르는 감이 있는데 합의가 안되면 일부만 먼저 통과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자원순환사회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순환법) 통합 제정에 대해, 폐기물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립시 부담금을 높이고, 대신 재활용 관련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정부는 폐기물 중 일부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규제를 없애주는 부분으로, 재활용 자원을 정부에서만 정하려는 건 환경부 권한 확대와 민간에 재활용 자원 관련에서 자율성을 준다는 정책이다.

만약 이런 규제를 아예 폐지할 경우 고물상, 쓰레기 난립이 우려돼 일정부분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 소장은 "자원순환법은 어느 한쪽의 편리나 이익증대에만 기울리는 것이 아닌 기존에 없던 매립부담금, 자원순환사용 관리 등 환경 측면에서 새로운 내용이 많이 들어가 고무적이지만 충분한 의견수렴 장치를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자원순환 관련 총 5개의 법안에 대해 여야(최봉홍, 전병헌, 이윤석, 이완영 의원)는 각각 다른 법안을 발의해 주목을 받았다. 이런 분위기에는 의원실로 각각 이권 관계자들이 입김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는 의혹도 배제할 수 없다.

영세 고물상업계는 허탈감과 분노가 겹치고 있다. 그 하나는 대기업들까지 재활용 시장에 뛰어들 기세때문이다.

기존 영세 고물상 업계는 "생계 파탄"이라는 일축하고 있다.

고물상연합회측은 "자원이 순환되는 세상 반대로, 자원이 돈이 되는 세상이 되고 있다지만 자원순환의 재활용 경계선은 넘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고 반기를 들고 있다.

이재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폐기물은 자연이 순환하듯이 자원도 순환돼야 우리의 환경이 온전하고 지구도 온전해질 것"이라고 거듭 당위성을 강조했다.

문제는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경제에 개입하고 있는 반기다. 민간 스스로 자전할 수 있었던 리사이클링에는 자원순환법제정은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영세고물상 생존권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영세 고물상을 벼랑끝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고물상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봉구헌 정부주도 자원순환법제정반대시민연대 대표는 의제매입 공제율 축소의 법안에 문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영세 노인들이 들고 오는 재활용품에 대해 모두 매입을 잡게 된다면 영세 노인들은 그 만큼의 수익만큼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게 된다"며, "정부의 의제매입 공제율 축소 강행 중단은 물론 폐기물 처리업자로 몰아세울 뿐만 아니라 탈세 업자라고 몰아세우고 있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과 같은 노선을 함께한 소상공인연합회도 분명히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포스코나 현대제철 등이 재활용 전문 업체를 인수해 구리수집시장에 진출, 유통시장을 장악하면서 영세 고물상도 생계가 파탄 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동반성장은 온데간데 없이 사익에 급급해 수집시장까지 진출해 시장이 교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자원순환 기본시설인 고물상의 친환경성 증대와 선진화 지원이 우선 선행돼야 하는데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을 묵인하는 꼴"이라고 반발했다.

난기류가 흐른 2년 전 포스코엠텍은 이미 구리 확보 차원에서 재활용전문업체를 인수했다.

홍승봉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자영업 하다가 망해선 가는 곳이 고물상으로 재활용업계를 흡혈하고 있는 관피아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고물상 파탄은 불보듯 뻔하다"며 "이는 대기업들들이 주장하는 도시 광산업의 허울뿐"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연합회 입장은 정부가 나서서 자원순환 기본시설인 고물상의 친환경성 증대와 선진화 지원이 선행돼야 재활용시장 균형론이다.

환경부에서 빈병 보증금 인상 계획을 밝혔다. 1994년 이후로 22년간 동결됐던 빈병 보증금이 2016년 1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1월부터 소주병 빈병 보증금이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된다. 이같은 취지는 빈병 회수율, 재활용률 효과가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국공병자원순환협회, 환경부 공병 취급수수료 차등 지급안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합리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공멸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무열 공병자원순환협회장은 "환경부가 왜 이런 비현실적인 취급수수료를 제시해, 공병업체, 고물상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지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협회는 공병 보증금 인상에 따른 자금 지출 2.5배 늘고 취급수수료 오히려 낮춰질 경우 모두가 생존권에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은 "우리나라가 연간 50억 병 정도의 소주, 맥주를 판매하거든요. 그런데 한 85% 정도만 재사용을 한다"며 "15% 정도가 깨지거나 재사용을 하지 못해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은 대부분 회수를 안 하는데 너무 가격이 낮다보니, 40원, 50원으로 유인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럽처럼 회수 비용을 높여야 재활용률이 끌어 올릴 수 있다. 독일, 덴마크 등 국가는 빈 병 값을 올렸더니 99%까지 회수율을 끌어올렸다.

김미화 사무총장은  "소비자들이 빈병에 대해 소중함이 부족하다보니 깨지지 않도록하고 빈병에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아야 다시 병을 생산하고 재사용하기 위해 쓰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절감과 환경오염을 조금이나마 줄일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미회수되는 빈병 지원금을 보면, 연간 1050억원 규모로 추정으로 연간 70억 병이 사용된다고 볼 때, 환경부 기준 회수율을 85% 적용시, 미회수되는 15%의 빈병이 10억 5000만 병, 빈병 1개당 가격인 100원씩을 적용하면, 1050억 원 산출된다.

환경부는 자원순환유통센터에 빈용기 보관수집소 두고 바코드시스템을 이용 관리하겠다는 안을 발표했다.

공병수집상입장에서, 소주병의 공병 가격이 4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되면, 공병 보증금의 부담금은 2.5배 늘어나고, 맥주병 가격이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될 때 부담해야 하는 공병 보증금 또한 2.6배로 늘어난다. 결국 공병 수집상이 부담해야 하는 자금이 크게 늘어나 업계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것.

인상안으로 소주병의 경우, 취급 수수료를 대형 마트와 같은 도소매상에게는 16원에서 33원으로 17원을 인상해 주는 반면, 공병수집상에게는 16원에서 18원으로 단지 2원만 인상해 주겠다는 것이다.

맥주병의 경우, 도소매상에게 19원에서 33원으로 14원 인상한 반면,공병수집상에게는 19원에서 18원으로 오히려 1원을 깎는 발상은 원천적으로 공병수집상을 통한 공병유입을 막겠다는 반박했다.

공병수집상이 고물상과 재활용업체로부터 빈 병을 매입할 때, 소주병은 46원(빈병 보증금 40원+수수료 6원)을, 맥주병은 57원(빈병 보증금 50원+수수료 7원)을 제공하고 있다.

빈병 보증금 가격이 인상되면, 도소매상의 경우에 맥주병과 소주병의 보증금외에 취급수수료를 종전보다 높게 책정된 금액인 공병당 총 33원을 지급받게 돼있다.

결국 차별화된 취급수수료 지급안은 그동안 공병수집을 위해 운반용 차량과 인력 및 수집장소 등에 소요 비용을 감안할 때 도소매상과의 공병수집 의욕마저 떨어져 그동안 고물수집 생계를 꾸려온 8만여 명은 어디로 가느냐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고물상 등 재활용 업계는 2016년 1월21일부터 환경부의 공병 보증금 인상안과 취급수수료 차등 지급안 등 올바른 개선책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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