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명령, 교육 등 치료프로그램 등
학대 행위자 '사육금지처분'조항 빠져
동물생산업자 판매업 규제 뒤따라야
전국 동물원, 수족관 동물 학대 맞다
[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잊을 만하면 언론보도에서 단골메뉴로 동물 학대, 착취 이슈가 터지고 있다. 동물학대는 사회적 분노 표출이나 정서적으로 문제때문으로 진단되고 있다.
정부는 동물보호법을 10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 그간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동물 학대'의 범위는 매우 한정돼 있었고 또한 학대의 기준에 증명조차 모호했다. 다행스럽게 이번 개정에서 동물 학대 행위를 20여 가지로 확대했다.
가장 큰 사회적 문제인 개식용문제는 완전히 해소하는데 풀어야 여지가 남아 있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반려하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공간과 적절한 먹이를 제공하지 못하는 행위 등이 포함시켰다.
동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 또는 상담, 교육 등의 치료프로그램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그러나 개정에 구멍이 있었다. 최대 5년간 동물 학대 행위자의 동물 사육 금지 처분을 명할 '동물사육금지처분'조항이 빠졌다. 삭제 이유는 "수범자에 따라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동물복지 진보시민사회단체인 동물해방물결측은 더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더 이상 동물을 반려하기 어려울 경우, 지자체가 소유권을 인수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했다.

동물해방물결측은 유기동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문제발생이 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자나 판매업에 대한 강화된 규제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수입해서 상업용으로 파는 다양한 동물들에 대한 판매루트와 판매자에 대한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는 판매되는 해외에서 반입된 동물들이 처음에는 애완목적으로 키우다고 유실되거나 버려질 경우, 국내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이 되기 때문이다.
동물해방물결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책임있는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전임 수의사 의무화, 심의받지 않은 동물실험은 즉시 중지 요구 등이 마련됐다. 그러나 실험동물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은 동물을 대상으로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조항에서 빠졌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유효기간(3년)을 두고, 만료 2개월 전에 인증 갱신 신청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번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산업적 착취의 대상이 되는 축산, 실험, 전시 동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법은 없고, 반려동물에만 초점이 맞춘 건 아쉽다고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실내 수족관과 동물원은 해당 동물 입장에서 죽을 때까지 갇혀 사는 감금시설이기 때문이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대공원 동물원은 새로운 개념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에서 보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여성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또 하나는 동물 실험으로 탄생되는 화장품 문제다. 매년 4월 24일 세계 실험동물의 날이다. 국내외 유명한 화장품 제조사들은 동물 실험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화장품을 생산한다.
동물해방물결은 지구촌에 사는 어떠한 동물도 인간의 욕망 소유욕과 돈벌이용으로 가두고 훈련(학대 등)시키고 함부로 대할 자격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