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소각·매립량에 처분부담금 교부율 차등화
유기물 포함안된 폐패각 순환자원 인정대상으로 포함
[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남해안, 서해안 지역에서 많이 발생되는 굴껍질 등 조개류 껍질이 재활용에 포함이 안돼 애물단지였지만 앞으로는 폐기물로 인정된 자원순환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부담금은 폐기물을 소각·매립한 경우 부과, 생활폐기물의 경우 시·군·구청장이 처분부담금납부 의무자이며, 부과·징수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별로 생활폐기물 소각·매립량의 증감 여부 등에 따라 처분부담금 징수액을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징수비용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기존에 시도지사가 징수한 처분부담금의 70%를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했다.
지금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액 2020년 기준으로 810억원의 70%를 교부받았다.
하지만 앞으로 바뀐 개정으로 기본요율을 전년대비 소각·매립량 증가시 40%를, 감소시 60%를 교부받게 된다.
주어지는 인센티브도 달라진다. 인구당 소각 및 매립량이 적은 4개 시도 교부율 20%p 늘어난다. 반면 인구당 소각 및 매립량이 많은 4개 시도 교부율 20%p 삭감된다.
개정안은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조개껍질)'을 순환자원 인정 대상으로 포함시켜 폐패각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폐패각 등 동물성잔재물은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사람의 건강과 자연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유가성이 있어 방치될 우려가 없는 경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 폐기물관련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가능해졌다.
이번 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홍동곤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발생의 원천 저감,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한 폐기물 정책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이라면서,"앞으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