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저감 위한 '기업 지자체 시민' 신뢰 급선무

김영민 기자 / 2018-03-29 20:01:46
강병원 의원, 발암물질 배출 저감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발암물질 위험으로부터 알 권리 보장 안전 가이드 마련 공감
환경부 중심 배출저감인증 시민사회 인정 감시네트워크 구축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발암물질 저감을 위한 국가 안전망 시스템 구축에 대한 각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발암물질 저감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29일 오후 2시 의원회관에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과 환경부가 마련한 환경부와 함께 발암물질 배출저감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2017년 11월에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라 2019년 11월부터 본격 도입을 앞두고 여론수렴과 환경부과 민간의 입장을 들었다.

특히 '발암물질 저감계획서 공개제도'의 해외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암물질 저감계획서 공개제도'는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크롬 등 인체 유해성이 매우 큰 발암물질을 일정 기준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 5년마다 저감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역사회 등에 공개해 자발적으로 발암물질을 줄여나가는 제도다.


이번 심포지엄에 미 메사추세츠주 독성물질저감법 연구기관 튜리(TURI)의 수석연구원 팸 엘리아슨(Pam Eliason)과 캐나다 온타리오주 독성물질저감제도 컨설팅기관(WSP Canada Inc.)의 수석환경컨설턴트 와세프 자밀(Wasef Jamil)이 참석 각각 해외 제도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심포지엄은 1990년부터 독성물질저감법(Toxics Use Reduction Act)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2009년부터 운영 중인 캐나다의 사례를 살펴보는 주제발표와 함께 6명의 전문가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튜리의 팸 엘리아슨 수석연구원은 미국 독성물질저감법의 제정배경, 목표, 주요요소, 감축성과 등에 대해서 소개했다.


캐나다 와세프 자밀(Wasef Jamil) 수석환경컨설턴트는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사례와 이를 전담하는 '배출저감 플래너'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패널토론에서 국내 발암물질 저감사례, 지역사회의 협치(거버넌스) 구축방안 등을 주제로 5명의 패널과 참여자들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철갑 조선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독성물질 배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 지자체와 담당 공무원들이 역량과 사전 문제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환경부들이 세밀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며 "민간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평가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도 사전에 체크를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기업들이 대체물질 개발이나 생산공정 라인의 개선하는데, 그에 따른 비용에 대한 보전을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기업들이 얼마나 되는지도 의문이다."고 던졌다.


또 "솔직하게 제대로 하는 기업일수록 소외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고 이를 어길 경우 기업이 문들을 닫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었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은 "기업에서 독성물질을 줄이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이에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지, 이런 공정성을 만들수 있는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서 "발암물질을 논할 때 일부에서는 커피나 술도 발암물질이라는 주장했던 과거와 달리, 화평법이 만들어 내면서, 이젠 줄여야돼 하는 인식이 사회의 분위기다."고 지적했다.


김 부소장은 환경부와 지자체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배출을 줄이는 정책에서 배출저감시설을 적극적으로 연결해주는 것도 나중에 비용부담이 되는 것과 이를 정부가 절감해줄 수 있는 대안도 줄 수 있어야 발암물질로부터 자유로울 뿐더러 기업이 투명하게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화학물질안전원에 대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기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시민사회에 함께 만들어 갈수 환경부의 지원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소장은 배출저감인증을 시민사회에 인정하고 또한 감시네트워크 구성도 필요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백운석 수원시 부시장은 "규제와 자유의 조화를 키워드로 우리 사회 안전망은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짚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며 "화학물질은 현장 문제로 당사자와 시민들의 인식을 끌어올려야 하며 기업이 지키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창출된다는 것과 이와 함께 지자체는 감시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자발적인 배출저감 계획서를 지자체에 맞는 조례 보완과 전문인력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백 부시장은 "의외로 발암물질에 대해 환경부만 알고 지자체는 정보 부재로 기업과 소통의 장벽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고 지역 거점 차원에서 화학물질정보센터 또는 시민안전연구소 조직도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환경부 이장원 화학안전과장은 "미세먼지가 발암물질인 것처럼, 시행까지는 앞으로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제도 시행 준비를 완벽하게 해 기업, 국민들에게 안전한 제도임을 알릴 역할이 남았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저감계획서를 공개하기 때문에, 지자체는 인벤토리(inventory) 신뢰성을 위해서는 제도 단계에서 부터 공개돼야 한다."면서 "특히 지역사회에서 정치적으로 합의해서 잘하는 지자체는 이익이 돌아가고, 더불어 고용문제 등을 유리한 합의를 하는데 목표를 수정하고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고 팁을 던졌다.


환경부는 발암물질 취급 기업이 제품생산량 대비 저감목표는 어떻게 할지 등 몇가지 기준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겠다고 했다.


이 과장은 "잘 줄이기 위해서는 수요자, 유해하지 않는 물질을 수요자들에게 리즈를 맞출 수 있는데 공동으로 협업하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라면서 "발암물질 저감에 대한 협력업체들끼리 협업도 바람직하다."고 했다.


환경부는 이미 원인부담 원칙에 따라, 목표 설정의 할당량을 중소기업 기술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과 함께 연계해야 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발암물질 저감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등을 후속대책이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한편 강병원 의원은 "이번 주제발표자의 의견처럼 해외사례를 통해 발암물질 저감사례가 우리 사회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지방정부에 적극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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