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농가 11월까지 등록 안 하면 과태료

김정현 호남취재본부 / 2020-10-18 23:47:18
등록제 의무화로 다음 달 30일까지 등록 신청 받아
대상 토종 10봉군, 서양 30봉군, 혼합사육 30봉군

[환경데일리 김정현 호남취재본부 기자]꿀생산도 의무화된다. 이유는 꾸준하게 양봉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산림지역내 무단점유와 산림훼손 등 문제가 야기돼 왔다.

전주시는 최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양봉농가 등록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다음 달 30일까지 전주시 동물복지과에서 양봉농가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등록 의무 대상은 토종벌 10봉군 이상, 서양종 30봉군 이상, 혼합사육 30봉군 이상 사육 농가이다.

등록 요건은 꿀벌의 병해충 방역에 사용하는 소독시설과 장비, 소독약품 등을 구비하고, 양봉 산물·부산물의 생산·가공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보유해야 한다.

희망 농가는 꿀벌 사육장 전경사진이나 사육시설 도면 또는 사진, 사육장 토지 소유권이나 사용권 증명 서류, 사육 관련 시설 등의 기준충족 확인 서류 또는 사진을 첨부해 전주시 동물복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등록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다 적발되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용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역 양봉농가에 미등록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며 "양봉농가들은 잊지 말고 기간 내에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생태계의 유지·보전과 관련해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돼 8월 28일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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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호남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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