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정읍, 보성군 연이서 잔인함 드러나
묵인한 공무원 철저한 조사와 책임 조치
전국 낙후된 보호시설 전수조사 시설개선
시 직영화,동물보호 교육 의무화 등 요구
[환경데일리 김정현 호남취재본부 기자]연이어서 동물학대가 터지고 있다.
▲살아있는 유기견들을 마취제로 없어 그대로 죽게 하고 자루에 담아 묻기까지했다. |
지난 7월, 전라북도 정읍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유기견을 개 도살장에 넘긴 사건의 충격을 줬다. 이번에는 전라남도 보성군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약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무시한 안락사를 시행하다 들통났다. 유기견들은 숨이 붙어 있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게 만든 사건이 밝혀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반려동물인구 1000만 시대를 두 얼굴이다. 이에 대해, 야만적인 동물학대를 규탄하는 전국 동물보호단체 및 시민협의회는 긴급 성명을 냈다.
11일, 성명서에서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퇴출돼야 한다며 잔인한 동물학대를 자행하는 비윤리적 행위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유기동물 안락사에 대한 인도적인 집행규정이 있다. 그럼에도 보성군 유기동물보호소는 법을 위반하는 것도 모자라 동물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곳에서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살처분을 했다.
이는 동물보호시민단체에서는 충격을 넘어 인간 이하의 행위로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문제를 일으킨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소는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익적 기관이다.
하지만 여전히 동물보호소는 안팎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결국 스스로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을 저버린 불법행위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동물보호소의 최우선 과제는 생명존중과 실현이다. 보성군 동물보호소는 오직 돈벌이 수단으로만 삼았고 불법을 자행하는 무리수로 작금의 현실을 더욱 개탄스럽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협의회는 5개항에 대한 입장 냈다.
먼저, 전남도는 비인도적 안락사를 시행한 가해자 처벌과 위탁업체의 계약해지와 이를 비호 또는 묵인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또 낙후된 보호시설을 전수조사해 보다 높은 수준의 동물보호 및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시 직영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4대 권역별 중,대 보호소로의 전환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4개 권역별 동물보호계 설치를 촉구했다.
이 성명서는 관련 공무원 및 센터장을 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갖춘 담당자로 전원 교체와 연 2회 이상 동물복지, 동물보호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를 요구했다.
전남도는 공무원, 수의사회, 동물보호단체로 구성된 3자 협의체를 구성 진상조사, 처벌, 제도개혁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추진 계획을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협의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 8월 14일 오후 2시, 전남도청 앞에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