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월 1조 원 시대'
김영민 기자
sskyman77@naver.com | 2025-12-17 11:39:21
실업급여 요건 강화, 반복수급 경로 차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12개월' 강화
실업급여 '월 1조 원 시대'에 반복수급을 막아야 고용도 재정도 지킨다.
30대 '쉬었음'인구는 11월 기준, 31만4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년층(15~29세)취업자는 1년 전보다 17만7000명 감소하고, 고용률은 19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짧게 일해도 장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의 소득 차이가 크지 않아 '쉬었음'을 오히려 부추기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 제도는 18개월 중 180일만 일하면 월 193만 원 이상을 4~9개월씩,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수급할 수 있다. 그 결과 '5년간 3회 이상'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는 2020년 9만3000명에서 2023년 11만3000명으로 21.5% 증가했다.
이러한 반복수급 구조는 실업급여 재정 고갈 위험으로 직결되고 있다.
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속 김소희 의원실(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계정은 올해 2330억 원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내년에 사실상 적립금이 소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도 남용을 방치할 경우 경기 침체나 대규모 실직 상황에서 정작 보호가 필요한 비자발 실직자에 대한 지급 여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27년부터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구직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워졌다.
김 의원은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인데 자발적 이직까지 포함하는 것은 제도의 성격을 흐릴 수 있다."며 "연간 약 12조 원이 지출되고 재정 고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수급 대상을 넓히는 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또 "180일 요건은 30년 가까이 유지돼 온 대표적인 구조적 허점"이라며 "이제는 실업급여를 얼마나 더 지급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실업을 줄이고, 재취업을 앞당길 것인가의 관점에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할 시점"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피보험단위기간을 12개월로 강화해 반복수급 차단과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촉진하는 안전망으로 기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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