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울산시장에게 '일침'

김영민 기자

sskyman77@naver.com | 2026-02-02 14:34:34

김두겸 울산시장에 '노동자'삭제 입장 요구
김태선 의원 "울산 '노동자' 지우기"멈춰라
김 의원 "시대 역행적 발상…즉각 중단해야"

"시대정신과 국가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퇴행적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은 2일 울산에서 '노동자'를 '근로자'로 바꾸려는 조례 개정 움직임과 관련 "시대정신과 국가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퇴행적 시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조례에 어떤 용어를 쓰느냐는 우리 사회가 노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을 어떤 존재로 인식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근로'가 아니라 '노동'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근로'는 관리와 보호의 대상으로 일하는 사람을 전제한 개념인 반면, '노동'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의 주체로서 권리와 책임을 함께 지는 사회적 주체를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로잡았고, 정부 역시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며 "이는 일하는 사람을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분명히 하겠다는 시대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김태선 의원은 "상위법에 '근로'라는 표현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례에서 '노동자'를 삭제해야 할 근거는 없다."며 "울산은 이미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고, 그로 인한 행정적 혼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울산의 산업과 성장은 현장에서 땀 흘려 산업을 일구고 지역사회를 떠받쳐 온 노동자들의 힘으로 만들어졌다."며 "조례에서 '노동자'를 지우려는 시도는 울산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김두겸 울산시장을 향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해 '노동'을 지우려는 이 시도에 동의하는지 시민 앞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국민의힘 울산시의회는 시대 역행적 조례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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