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반드시 암호화 해야
온라인팀
news@ecoday.kr | 2015-07-27 15:08:54
행자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데일리 온라인팀]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사업자들은 반드시 주민번호를 암호화해 보관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을 7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주민번호 암호화 적용대상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에 주민번호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하는 모든 기관·사업자는 반드시 주민번호를 암호화해야 하며, 주민번호 보관 규모가 100만명 미만인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만명 이상인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암호화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둘째,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시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개선한다. 셋째, 효율적·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지원기능 수행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통합 위탁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번호 암호화는 필수불가결한 보안 조치"라고 하면서, "주민번호를 보관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기관들은 주민번호 암호화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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