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근로자 주 52시간 적용 제외 추진
김영민 기자
sskyman77@naver.com | 2024-11-05 15:23:59
첨단전략산업 주 52시간 적용제외법 국회 제출
고동진 의원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 근로 보장
마음껏 일할 환경, 충분한 보상 근로시스템
고동진 의원
SK하이닉스 공장 전경
고동진 의원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 근로 보장
마음껏 일할 환경, 충분한 보상 근로시스템
미국은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운영 중이다. 연장근로시간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일본 역시 2019년부터 '고도(高度) 전문직 제도'를 시행해 R&D 등에 종사자는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고동진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특별조치법'에 따른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별도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산업군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다.
고 의원은 "일률적이고 획일화된 근로시간 제도로 인해 R&D 생산성이 저하되고, 글로벌 시장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는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선 근로 유연성을 보장토록 해 우수 인재들이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환경과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근로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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