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최종 어디로 갈지 알면서!"

김영민 기자

sskyman77@naver.com | 2026-02-04 15:34:21

수도권 쓰레기, 재활용빙자 시멘트공장 반입 
범대위, 직매립금지 이후 민간위탁 전수조사
소각 28건 42만톤, 재활용 15건 30만톤 위탁
재활용 위탁 13개 지자체 최종처리 경로 요구
동작·마포 재활용 앞세우고 뒤에선 시멘트공장 
시멘트공장 반입 전제 위탁시 계약 파기해야 
범대위, '수도권 쓰레기받이' 단호히 거부 마땅
재활용업체 "대형폐기물만  시멘트로 간다"
"지자체가 최종 처리 어디인지 알면서 묵인"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가 시행된 지 한 달을 넘겼다.

예상대로 서울 경기도 지자체는 비수도권으로 생활쓰레기를 퍼 나르는 꼼수가 작동되고 있다.

기후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4자 협약한 직매림금지 후폭풍이 엉뚱한 곳, 시멘트 소성로로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근거로 범대위는 3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수도권 직매립금지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조사결과 수도권 66개 지자체 중 41개 지자체가 직매립금지 생활폐기물의 민간 위탁처리 계약을 완료했다. 

이중 민간소각시설로 28건, 42만1603톤이 계약됐고, 재활용업체로는 15건, 30만3850톤이 계약됐다. 경기 남양주시와 구리시 등 2개 지자체는 민간소각시설과 재활용업체 모두와 계약해 건수는 43건을 기록하고 있다. 

범대위에 따르면, 수도권 지자체 15곳 중 서울 동작구와 마포구는 재활용업체를 거쳐 시멘트공장에서 최종처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작구민들이 내다버린 생활쓰레기 등은 폐기물은 평택에 있는 재활용업체가 낙찰을 받았다.

아이러니한 대목은 해당 업체는 시멘트공장으로 폐기물을 반입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시했다. 서울 마포구 역시 원주에 있는 재활용업체가 인근 시멘트공장으로 폐기물을 반입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성창환경 관계자는 "마포구와 위탁계약 한 것은 맞고, 문제될 수 있는 종량제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며 "가구, 매트리스 등 대형폐기물만 받아서 파쇄분쇄해 시멘트공장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범대위측은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강북구는 종량제봉투가 아닌 폐합성수지류를 재활용업체를 통해 시멘트공장으로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공개 대상은 서울 금천구를 비롯해 관악·은평·구로·광진 및 경기 남양주시·고양·김포·이천·부천·구리·용인·안성 등 13개 지자체다.
 
범대위측은 이번 정보를 기반으로 지자체는 재활용업체로 생활폐기물을 보내고 있어 최종처리 루트가 시멘트공장으로 계약됐는지 조속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입장이다. 

수도권 쓰레기 처리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시멘트 벨트인 강원 강릉, 동해, 삼척, 영월과 충북 제천, 단양 소재 시멘트공장에 재활용을 빙자해 최종처리 루트로 지정되면서 반발이 거세다.

서울 동작구·마포구·강북구가 직매립금지 폐기물을 시멘트공장으로 반입되도록 조치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들 지자체 외에도 수도권 13개 지자체가 30만 톤이 넘는 수도권 쓰레기를 중간재활용업체에 위탁 처리한 후 시멘트공장으로 보내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대위는 민간소각장은 소각처리 돼 소각잔매물은 남지만, 중간재활용업체로 보내진 수도권 쓰레기는 파쇄된 후 사업장폐기물로 둔갑토록 길을 터 준 꼴이라고 재반박했다. 

시멘트 공장은 최대 문제는 현존 소성로 설비 자체가 환경기준이 허술하다보니 최종 소각처리으로 몸짐을 끼우는 꼴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60만 시멘트벨트 주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시멘트업계는 수도권 쓰레기 처리 중단을 다시 촉구했다. 

범대위에서는 문제의 13개 지자체에 시멘트공장을 통한 최종처리계획 여부와 위탁계약의 적정성 검토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시멘트주민협의회 60여 년간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준 피해 우려를 간과한 채 시멘트공장에서 폐기물을 최종처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전했다. 현재 충북 제천시청 앞에서 매일 시위를 벌리고 있다.

범대위 관계자는 "민간 소각장보다 위험한 곳은 시멘트공장"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1급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은 270ppm이다. 민간 소각시설(50ppm)에 비해 5배 이상 완화돼 있다. 일산화탄소 대체물질인 총탄화수소(THC)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로 측정마저 안 되고 있음에도 시멘트공장으로 유입 물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시멘트벨트지역 지자체 종량제봉투 처리 행태에도 대해서 맹비난했다. 박남화 대표는 "교묘하게 파봉해서 중간재활용업체로 넘겨 마치 사업장폐기물인 것처럼 신분세탁하고 있다."며 기후부가 스스로 면죄부는 준 셈이라고 했다.

실제 수도권 쓰레기 반입을 거부하겠다는 강원 삼척시, 충북 제천시·단양군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시멘트주민대책협의회는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최종처리 계획을 승인하는 수도권 시군이 직접 나서야 할 때"라며 "지금도 앞으로도 반입 폐기물의 관리·감독이 허술하고 기후부 장관도 외면하면 법적 기준은 왜 필요하고 시멘트공장으로 쓰레기 폭탄돌리기"라고 비판했다.

주민협의회는 제천시장에 문제 해법을 요구와 함께 공장별로 연 100만톤 이상의 쓰레기를 처리 상황에서 더 이상 수도권쓰레기가 유입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제천시장은 "1일 60톤(시멘트공장은 1일 2000~3000톤 처리) 처리하는 시립 소각장 앞에서 문제없다."는 답변에 대해 주민협의회는 "이벤트만 연출하고 주민들의 주장과 다른 동문서답"이라고 분개했다.

박남화 공동대표는 "재활용업체로 폐기물을 보내는 13개 수도권 지자체는 최종처리계획이 시멘트공장인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재활용을 빙자해 시멘트공장행은 수도권 쓰레기받이로 전락을 중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을 때"라고 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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