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국최초로 야영장 관리 기준 마련
온라인팀
news@ecoday.kr | 2015-07-10 15:24:56
소방부서 및 전문가 의견 수렴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시행
[환경데일리 온라인팀]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최초로 화재 등의 안전사고로부터 야영장 이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야영장 등록기준이 강화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난 3월 인천광역시 강화군 야영장 화재 등 야영장 안전기준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제주도는 관광진흥법령 개정에 앞서 소방부서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야영장 안전기준을 마련해 조례에 반영했다.
이번의 강화된 야영장 등록기준의 주요내용은 야영시설 1면당 1개의 소화기를 구비하도록 하고, 전기설비가 설치된 곳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특히 고정형 텐트(내부면적 13.63㎡ 이상)와 관련해서는 난연(방염)재질로 하고, 2개동 이상 설치할 경우 각 동간 최소 3m 이상 이격거리를 확보 하도록 하고 있다. 또 현재 야영장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10월 31일까지 강화된 기준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하며, 만일 미등록 운영시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부서 및 전기안전공사 등과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하는 등 야영장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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