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자 재산세 납기 1년 연장된다
온라인팀
news@ecoday.kr | 2015-06-11 16:07:28
행자부 메르스 피해자 지원위한 지방세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실시
[환경데일리 온라인팀]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의 납기일이 연장된다. 행정자치부는 11일 메르스 확진자 및 격리자 등 직간접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구체적인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확진자, 격리자 등 직간접 피해자들은 자동차세, 재산세 등에 대하여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납기 연장을 지원하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장기치료로 인해 이미 과세된 자동차세 등의 납부가 어려울 경우 6개월에서 최대 1년의 징수 유예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자치단체의 장이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도 있다.
정종섭 행자부장관은 "금번 메르스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모든 대책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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