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 짝퉁 가짜 사라진다

윤경환 기자

yun_2044@naver.com | 2015-10-16 17:36:28

中 고강도 식품안전법 시행, 식품산업 새로운 변화 예고
수입식품 비롯한 식품안전관리 제도 강화에 대비 필요

[환경데일리 윤경환 기자] 중국은 사상 최고 강도의 식품안전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법시행으로 인터넷상의 식품 구매 관련 규정 강화, 농산품의 독성 농약 사용 금지, 식품안전법 위반 행위 대한 형민사 처벌 범위 대폭 강화된다.

주요 내용은 영유아 분유 관리 수준을 약품 수준으로 높아진다. 영유아 조제분유의 배합방식 관리 규정을 등록제로 변경. 일반적으로 등록제에서는 영유아 조제분유의 배합방식을 모두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이는 중국 정부가 조제분유를 식약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다.

한 기업에서 등록한 하나의 배합으로는 한 상품만 생산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동일한 배합법으로 다른 영유아 조제분유 상품을 제조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유전자변형 식품 표시제도 강화된다.

기존 유전자변형 식품의 표시에 대한 규제 부족으로 눈에 띄지 않게 작게 표시하거나 소비자를 속이는 속임수를 쓰는 업체가 많았다.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유전자변형 식품의 생산 및 운영자는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해야 하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관련 법규도 마련됐다. 이를 어길 경우, 상품 금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중대 위반의 경우 생산 및 영업정지와 영업허가증 취소가 떨어진다.

국가가 규정한 농작물에 맹독성, 독성 농약 사용도 금지된다. 건강보조식품 설명서에 치료 효과 관련 내용 기재도 못하게 된다.

또한 인터넷에서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 구매 시 변상 요구도 가능해졌다.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영자는 실명 등록, 책임자 명확화, 허가증 심의가 필수로 들어간다.

눈에 띄는 부분은 '한 지역당 하나의 허가증(一地一□)' 원칙에 따른 식품영업허가 실행이다.

식품유통허가와 요식서비스허가 두 가지를 식품경영허가로 통합해 허가증의 수를 줄였으며, 동시에 식품첨가제 생산허가를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에 포함시켰다.

짝통 가짜 오명을 벗기위해 식품의 위험 정도에 따라 식품 및 약품 관리감독 부문은 식품생산경영에 대한 분류 허가를 실시했다.

식품생산은 식량가공품 등 31개로 분류되며 식품경영주체는 식품판매경영자 등 10가지 분류로 구분됐다.

그외 식품안전추적시스템 구축, 허점 관리의 강화를 통해 사전 예방 강화, 식품안전 위반 행위에 대한 징벌 범위 대폭 강화도 주목할만한 조치다.

중국 정부의 신 식품안전법의 시행에 따라 수입식품의 관리가 강화되면서 대중국 식품 수출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돼, 중국 수출 시 수정된 식품안전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