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잠자는 산지·해양 난개발조장, 국민안전 위협 등
김영민 기자
sskyman@ecoday.kr | 2015-11-25 18:25:4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 등 19개안, '녹색 법안' 발표 예정
주요 선정 법안으로는 전국토의 64%에 해당하는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법령인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개발에 있어 특례를 적용받는 개발구역인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려고 하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저균, 메르스와 같은 고위험병원체의 반입과 이동시 신고 규정을 폐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특히 , 각종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과정의 주민의견 수렴 및 협의의견 횟수를 간소화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창동계올림픽을 빌미로 사실상 개발 불가능한 지역인 요존국유림 사용을 허가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과 같은 법안 등도 국회서 계류중이다.
녹색연합은 이 법안을 포함한 19개 난개발 법안, 국민 안전 위협, 생태계 파괴에 대해 해당상임위 의원들에게 반대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며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한 활동을 지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에 있는 국민의 안전을 증진시키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로 난개발을 예방하고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발의된 '녹색 법안'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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