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RPS 이행실적, 공공부문 저조
최인배
news@ecoday.kr | 2016-09-16 20:45:36
K-water 80.8%, 지역난방공사 82.0%, 한수원 84.2%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 주장
[환경데일리 최인배 기자]국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가 공공분야에서는 미진할 것으로 드러났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관련 공공부문의 이행실적이 민간부문에 비해 여전히 뒤쳐지고 있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은 "50만k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이행실적이 지난해에 80%대를 넘어선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 달성률'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가집계 결과 의무이행률은 88.6%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분의 이행률 실적이 같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이후 공공부문 이행실적은 2012년 63.3%, 2013년 66.9%, 2014년 77.3% 등으로 각각 68.7%, 72.9%, 78.6%를 기록한 민간부문에 비해 줄곧 뒤쳐져 오다가 지난해에 공급의무이행률이 88.6%로 민간부분 이행률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중 한국수자원공사가 80.8%로 대상사업자 가운데 이행실적이 가장 낮았으며, 한국지역난방공사 82.0%, 한국수력원자력 84.2% 등 순으로 실적이 저조했다.
정 의원은 "RPS 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에 도입이 됐지만, 영국, 스웨덴, 캐나다, 일본, 호주 등 다수의 국가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의무 시행제도인 만큼 공공부문 이행실적이 최소한 민간부문 보다는 높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경제성 위주의 특정 에너지로 제도가 편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제도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전제돼야 함에도, 보완할 점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최근 계속해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해 더욱더 체계적인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점이 공공분야의 의무다.
RPS는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의 약어로 500MW 이상의 시설을 보유한 발전 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에서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RPS 제도는 늘어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키우기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영국, 스웨댄 캐너다, 일본, 호주,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도입 운영중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전 발전자회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등 14개의 대형발전소를 공급의무자로 지정해 발전량의 일정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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