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5분 이상 단속 있으나 마나
김영민 기자
sskyman@ecoday.kr | 2016-02-14 22:08:20
주차장 등 공회전 5분 이상 과태료 5만 원 단속효과 미지수
초미세먼지 약 86% 매연 탓, 지자체 일손 부족 탓 단속미흡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환경정책에 대한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하나를 꼽으라면 공회전 단속이다.
환경부는 20년전 1996년 12월 자동차 엔진공회전 단속방침에 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시 환경부는 1997년에 대기환경보전법과 시행령을 고쳐 늦어도 98년부터 승용차는 2분, 경유차(버스 및 화물차)는 5분, 대형버스와 대형화물차는 10분이상 엔진을 공회전시킬 행위를 집중 단속,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런 보도가 나가자, 여론들은 싸늘했다.
또한 차종별로 엔진 공회전 시간을 법으로 규정해도 소수의 단속원이 어떻게 일일이 차를 단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런 보도가 나가자. 한 겨울 집안에서 버튼하나로 미리 시동을 걸어 놓은 엔진을 데운 뒤 출발하는 제품도 불티나게 팔렸다.
이 기술의 단점도 있었다. 공회전 단속 개념이 무뎌던 시절이야, 평균 5분은 넘는게 다반사였다. 특히 지금과 엔진 기술력이 떨어지고, 공회전으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완전 연소해 뿜어내는 한계도 노출돼 있었다.
한술 더 떠 한 교통연구원은 자동차 공회전 단속과 관련, "걸핏하면 시민들을 겁주는 탁상공론"이라며 비판했고 "되지도 않을 단속보다는 시민들에게 적정한 엔진공회전 시간을 널리 홍보하고 버스나 화물차에 대해서는 매연을 줄이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10년이 2010년 5월,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26일까지 공영주차장과 환승센터 46개소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천구 목동, 노원구 중계동, 강남구 대치동 등 대표적 학원 밀집지역에서 장시간 공회전 등으로 오염물질 발생이 큰 학원 차량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국 지자체는 앞다퉈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05년부터 벌이고 있는 운행 경유차 저공해 사업의 효과가 나타내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서울시 경우 2010년까지 17만대의 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 저감장치 부착과 LPG 엔진 개조 작업을 벌였다. 또 7년 이상된 노후 차량은 최고 6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조기 폐차시켰다.
더 나아가 시내버스 7600여대를 모두 압축천연가스(CNG)버스로 교체했다.
이 같은 대기질 개선 사업 노력 탓인지,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2003년 69㎍(100만분의 1g)이었으나 2006년 60㎍으로 감소했고, 이듬해 54㎍으로 줄었다. 그리고 2015년 40㎍으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대기질 측정방식과 위치다. 지난주 녹색당은 국내 초미세먼지에 대한 측정소 성능이 떨어져 있고, 더불어 측정결과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오히려 시민들의 대기질로 인해 오염노출이 잦아 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근거로 본지 취재진은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단속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을까 현장을 분위기를 확인했다.
취재진은 한달 이상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양천구 목동 학원가, 노원구 중계동, 서초구 방배동,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학원가 5분 이상 시동을 켠 채 불법 주차한 20여대에 대해 신고를 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운영중인 생활민원신고 앱으로 민원을 접수할 경우, 매년 이 집계를 결산에 해당 지자체에 패널티를 주기 때문에 직접 전화를 하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진이 확인한 상습 불법주차 지역은 대부분이 차량들이 운전자가 탑승한 채 시동을 켜고 공회전을 평균 10 이상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천구, 강남구, 서초구, 노원구 모두 단속 신고를 직접 한 10분이 지나도 모두가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 전화를 걸어보니, 관계자는 "단속차량이 이동중이다. 다른 지역 단속중이다. 인력이 부족이 다소 늦는다"는 식의 핑계를 대는 식으로 시간을 지체한 변명을 늘어났다.
이들 상습 불법주차로 인해 공회전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겨울과 여름에 바깥 기온과 밀접할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압구정동 성당 인근은, 스포츠센터와 학원이 많아 고급 외제차들이 상시 대기를 하면서 시동을 켠 채 평균 10분 이상을 그대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구 중계동,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양천구 목동역 인근 학원가는 학원버스들이 아예 1개 차선을 점령을 한 채 시동을 켜고 불법 주차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주민들은 "거리를 걸을 때나 창문을 열어 놓으면 상습 불법 차량들의 매연 냄새때문에 머리가 아픈 정도"라며 "단 한번 공회전 단속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 목동이나 고양시 주엽동 경우 도로 한 차선을 일렬로 점유한 불법 주차 차량들이 순찰차 단속이 뜨면 움직이는 척하다가 한번 돌아와 다시 주차를 하는 다람쥐 쳇바퀴식으로 효과는 전혀 없었다.
그동안 행정당국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 대상으로 동절기 자동차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해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동절기 차량 난방을 위한 과도한 공회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및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저감하는 차원으로, 3월 30일까지 단속중이다.
경기도 경우 단속지역은 도내 터미널 34개소, 차고지 641개소, 주차장 1917개소, 기타 8개소 등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2600개소이다.
도는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 1차계도(경고) 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대기환경보전법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솔직히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다. 내부 일(민원)도 많은 데 공회전 단속은 엄두가 나질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대기온도 영상 5℃ 미만 또는 영상 27℃ 초과인 경우에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공사 중인 차량, 경찰·소방·구급차, 냉동·냉장차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단속반 관계자는 "인체에 유해한 초미세먼지의 약 86%가 자동차 매연에서 발생되고 있고, 승용차 공회전을 10분 줄이면 약 3km를 주행할 수 있는 연료가 절약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공회전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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