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1]K-water, 직원 '성비위'로 참담

김영민 기자 / 2023-09-25 08:27:03
징계부과금 규정 및 징계위원회 등 강화 절실
해고 20, 정직 28, 감봉 65명 총 165명 징계
높은 윤리 의식 임직원 인사관리 강화 필요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회 예산정책처 '2023년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서 환경부 산하 유일한 공기업인 K-water 한국수자원공사가 2018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그에 대한 징계가 있었음에도 2023년 8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입에 담기도 어려운 직원 내부 성폭행 등으로 공기업의 기강이 무너졌는데도 감추기에 급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발간한 '2023년 국감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보고서에 따르면 K-water 인원 중 2018년 1월 1일부터 2023년7월 31일까지 해고 20명, 정직 28명, 감봉 65명, 그밖의 징벌 52명 등 총 165명이 징계를 받았다.

 
사유별 징계현황을 보면 징계 165명 중 재산 관련 26명, 성관련 26명, 음주운전관련 10명, 부정청작관련 1명, 폭언.폭행 8명, 직장내 괴롭힘 17명, 기타 84명이다.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장은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등을 참고해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과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 처리를 위해 징계위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3분의 1일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공은 2018년 이후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29회의 징계위 중 총 12회가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3분의 1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수공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해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부가금 내부 규정, 징계위원회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21대 마지막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를 20여 일 앞두고, 여야 모두 수공 내부 성비위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관련자와 부실 인사위, 아직도 비공개된 자료 요구와 내부 직원들에게 성추행, 성폭행 등 차단을 위한 대책 촉구할 예정이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성폭행 등)당혹스러울 정도로 내부 문제가 많았다."며 "반복되는 감추기식으로 덮으려는 것은 수공 자체로 연 인사위가 무의미할 뿐더러 짜맞추기식이자 단순히 해임 처리는 결국 동료였던 피해자에게 더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주게 됐다."고 참담함을 표출했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발본색원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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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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