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전격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의원은 가평군 북면이 민통선 이남(철원군 근남면)으로부터 20km 이내 거리에 위치하는 동시에 인구소멸위기가 심각하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많은 차별을 받아, 접경지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최 의원은 이같은 이유로 주무부처인 행안부에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행안부는 최 의원에게 지난 10여년간 접경지역의 변화된 여건을 감안해 접경지역 지정 기준과 그 범위에 대한 정책연구(지방행정연구원)를 11월까지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시행령 규정 사항을 상향 입법해 '가평군'을 아예 '법률적인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받은 가평군이 향후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을 경우 가평군에 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는 1주택자처럼 종부세와 양도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로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인정받는다면, 국비,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세제,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사업, 사회복지, 교육문화관광시설, 농림해양수산업, 주민 고용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춘식 의원은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늦어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접경지역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하게 된 만큼 과거의 정부가 그간 변화된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윤 정부는 지난달부터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 접경지역 범위 확대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만큼, 행안부와 적극 협의하는 동시에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포함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