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총 86건 넘어
LG 20, 한화 16, 롯데 14, SK 10, 삼성 7건
노웅래 의원 "화학 안전 불감증 국감서 다룰 것"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단일 종사 근로자 5000명 이상인 사업장을 가진 대기업 일수록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각
▲노웅래 의원 |
별한 주의와 안전 시스템이 철저해야 한다. 이유는 한번 화학물질이 새어나오면 작업자 인명피해 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과거 정부 시절에 대기업 경영 보호 차원에서 화관법을 느슨하도록 정부측에 상당히 밀착 관계를 유지했다.
결국 환경부는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에 도달했다. 하지만 결과는 우려가 현실로 크고 작은 사상 발생의 위반 사례가 줄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국내 10대 기업 모두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감독을 주 업무화된 환경부는 화학물질 규제 완화가 결국 '대기업 봐주기'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2023년 국감을 앞두고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21일 밝혔다.
이 자료에는 2019년부터 2023년 9월 현재까지 국내 10대 기업 화관법 위반 건수는 모두 8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19년 20건, 20년 17건, 21년 17건, 22년 18건, 올해 현재 14건 순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기업인 삼성을 비롯해,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GS, HD현대 그리고 협동조합 농협중앙회 중 화관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LG로 20건, 이어서 한화 16건, 롯데 14건, SK 10건, 삼성 7건 등 순이었다.
이들 기업은 법 위반에 따라 경고부터 개선명령·과태료·고발 등 처분을 받았다. LG의 경우 경고 5건, 개선명령 8건, 과태료 7건, 고발 5건 등 처분을 받았다. 경기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은 2021년 1월,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해 중·경상자 6명이 발생했고, 2달 뒤 이들 중 1명이 숨진 바 있다.
노웅래 의원은 "국내 10대 기업 모두가 화관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관련 규제가 종이호랑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오히려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풀겠다는 현 정부의 시계는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기업들의 화학 안전 실상과 안전불감증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