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도덕불감증 극치, 정부차원 진상조사돼야

김영민 기자 / 2022-10-13 11:02:05
시멘트 업체,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드러나
노웅래 의원 "환경오염 주범, 정부차원 조사"
수치조작 진상조사 및 주민 피해조사 나서야
환경부 시멘트 업체 '비호' 주민피해 외면해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시멘트 업체의 환경파괴 불법행위가 심각하다. 

쌍용C&E·삼표시멘트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의혹과 한일·아세아시멘트의 염소더스트 수치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염소더스트'는 납·구리·수은 등의 중금속이 염소와 결합한 분진형태로 피부질환과 암 등을 유발해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처리해야 한다. 

핵심은 같은 의혹이 지난해는 물론 수차례 제기됐지만, 환경부와 관리감독청의 비호와 묵인으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3일 자료를 통해 시멘트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환경부 등 주무관청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회의측는 염소더스트 불법매립과 수치 조작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에 나서고, 공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조사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11일 국회 환노위의 원주지방환경청 2020년도 국감에서 노웅래 의원은 '시멘트 공장별 염소더스트 유해물질 지정폐기물 현황' 자료를 제시했다.

노 의원은 2015년 이후 쌍용C&E와 삼표시멘트의 염소더스트 발생량과 처리량 실적이 전무한 점(불법매립 의혹)을 지적했다.

또한 한일·아세아시멘트의 폐기물 사용량이 5~10% 증가했음에도 오히려 염소더스트는 감소한 점(수치 조작 의혹)도 강조했다.

쌍용C&E 동해공장 경우, 야적장 및 공장정문 앞 잔디밭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의혹도 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이번 국감 문제 제기 가능성 커지자 쌍용C&E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장을 석회석으로 덮으라고 지시했다는 제보 등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독성이 강한 '염소더스트'는 산업폐기물은 허가를 받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처리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연된 시멘트 업체의 도덕불감증이 드러난 셈이다. 업계는 이를 알면서도 염소더스트 수치를 조작해 빼돌리고, 불법매립에 나선 것이라고 의원실을 강조했다.



지난해 쌍용은 '종합환경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사명까지 바꿨다. 특히, 일부 시멘트업계는 친환경대상까지 받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당시에는 환경부가 시멘트업계를 강력하게 밀어줬던 시기로 순환자원부문에서만 친환경대상을 줬을 뿐, 소성로와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배제됐다.


한일시멘트는 녹색기업으로 홍보한 시멘트 업체들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었다. 시멘트 소성로의 폐기물 투입량이 늘어날수록 지정폐기물인 염소더스트의 발생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중금속이 함유된 염소더스트는 시멘트 제품에 포함될 수 있고, 대기 중에도 확산될 수 있다. 결국, 피해는 공장 주변 주민들은 물론, 일반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런 불법행위가 비단 이번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도 쌍용C&E와 삼표시멘트는 염소더스트의 발생 처리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기업의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요청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두 업체는 지정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발생량과 처리량, 처리방법, 처리위탁업체, 최종처리업체 등을 해당 감독기관인 원주환경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 2009년에도 환경부 국감에서도 시멘트 업체들이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하지 않은 폐기물을 사용하거나 폐기물 사용실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국회환노위 소속 노웅래 의원

10년이 넘도록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환경부 등 감독관청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부는 지정폐기물인 염소더스트의 실제 발생량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실태 파악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폐기물을 처리해 준다는 얄팍한 명분을 이유로 더 이상 시멘트 업체를 '비호'하고, 국민 안전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환경부는 염소더스트 불법매립과 수치 조작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 엄벌과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주장한 부분은 불법매립된 현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검진과 피해조사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노웅래 의원은 "이미 알려진데로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처리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시멘트 성분중 유독성, 인체에 미치는 건강악화를 유발하는 물질을 정부 차원에서 역학조사와 관련 피해 사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노 의원은 "시멘트 악성 문제는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산업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이 함께 시멘트와 관련된 유해성에 대해 모두 공개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었다.

소비자시민회의는 앞으로 진상시멘트 소성로 배출기준 강화와 시멘트 성분표시, 등급제를 도입해 환경보호와 국민 안전에도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하고 시멘트 업체도 폐기물 처리까지 뛰어들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만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SCR) 설치 등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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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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