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촉진법 제정, 수자원공사법 일부손질
유역단위 물순환 홍수전주기종합 진단 평가
댐·수도부지 불법 차단, 홍수기 사고 예방
시행 1년 내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추진
물순환협회, 법정단체로 물순환 기술 발굴
이수진 의원 "물순환 촉진법 국민 생명보호"
물순환 시설 사용 제품ㆍ설비 품질 인증도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내 최초로 물순환 관련 법안에 제정됐다.
제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13명의 의원들이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수진(비)의원 대표발의로 함께 서명한 의원은 김정호(경남 김해을), 김홍걸(비례), 박상혁(경기 김포을), 박정 환경노동위원장(경기 파주을), 이개호(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군), 이동주(비례), 이정문(천안시병),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임호선(충북 증평 진천 음성군), 장철민(대전 동구), 전용기(비례),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 13명이다.
환경부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2개 환경법안은 빠르면 공포 후 6개월 후 1년 후에 시행된다. 이런 노력에는 국회 환노위 소속 이수진 의원(비례)을 비롯해 모두 꾸준한 노력의 결실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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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환노위 간사 이수진 |
이번 제정법은 국내 법안 중에 유례없이 속전속결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법에 공감한 배경에는 2022년 서울 강남, 동작 등 일대에 시민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재산을 파괴한 집중호우 사태때문이다.
그만큼 초도심지 물재해가 어떤 파급을 주는지 증명한 계기가 됐다. 올해들어 경북지역 산사태, 충북 오송지하 참사까지 반복된 기후재난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컸다.
이수진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전례 없는 홍수ㆍ가뭄 등 이상기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자격으로 민관에서 호소해온 물순환촉진법안에 필요성이 높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도시화로 인해 도시 불투수면이 증가해 물의 자연적인 흐름이 막아 시민들의 생명을 위해하는 도시 침수 피해 유발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비점오염물질의 유출 및 수질 악화 등 복합적인 물 문제를 차단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물순환촉진 및 지원 관련 법을 중심으로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환경관련 법안에는 극한 기후에 대응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의미가 커졌다.
특히 빗물이 빠르게 스며들어 빠질 수 있어야 하도록 담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물순환촉진법 시행되도록 (사)한국물순환협회의 꾸준한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도시화로 인해 도로가 포장되면서 불투수면적이 증가한 점에 초점을 뒀다."며 "지금까지 물순환쳬계에 왜곡이 일어나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물재해 피해는 날로 갈수록 커지는 점을 우려하고 공감했다."고 말했다.
'물순환 촉진'법 정신에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수생태계의 보전ㆍ관리와 수질개선,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의 예방, 강수의 침투ㆍ저류 및 하수 재이용 등이 건전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데 뒀다.
▲국내 물이용 분포도 |
법의 효력은 그간 부실했던 물재난 등에 규제와 시행은 커진다. 앞으로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을 위한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이 지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떄 변경할 수 있다.
장관이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그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지자체장의 제안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사업 시행을 위해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없을 때 사업시행자를 지정, 실시계획 수립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 즉, 도시개발 등에 물순환을 왜곡하거나 문제시 공사조차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장관은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작성과 관련 계획의 수립 지원,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지원 등을 위해 '물순환촉진지원센터'를 둘수 있게 됐다.
전국 광역단위별로 지원센터를 통해, 정주 인구 지역에는 사전에 물재난을 우려나 물순환 방해 등 시설물 등을 제거나 반대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산사태, 침수, 범람, 홍수, 가뭄까지 관련 법안들과 유기적으로 연동할 수 있게 된다.
하승재 물순환협회장은 "그간 노력한 결과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물순환 관련 정부기관, 공기업, 민간기업들의 힘써준 결과로 앞으로 물순환촉진법이 국가발전과 물산업까지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정단체의 기능을 가지게 된 물순환협회는 향후 유역단위로 물순환 과정의 전주기를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해 물순환 촉진 시책을 발굴하고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환경부는 유역단위로 물순환 과정의 전주기를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해 물재해 안전성, 물이용 안정성, 물흐름 건전성 등의 측면에서 시급한 물순환 촉진 시책을 발굴하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최종수 LH연구원 박사는 "이번 법 제정으로 기후위기 일상화에 따른 전례 없는 홍수‧가뭄, 도시침수 등 복합적인 물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전한 물순환 기반(수자원확보, 저영향개발 LID, 비점오염원, 생태하천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물순환협회의 역할과 책무가 한층 달라진다. 앞으로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ㆍ설비에 대해 품질 인증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협회 내에 물순환 촉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물순환 촉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 보조금 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환경부장관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ㆍ설비에 대해 거짓으로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도 받게 된다.
▲하승재 한국물순환협회장 |
(사)한국물순환협회는 환경부는 법정단체는 하나 더 늘어나 환경보전원(전 환경보전협회), 한국상하수도협회 등과 협업할 수 있게 됐다.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도 힘을 더 크게 발휘하게 됐다. K-water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한 '친수구역법'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역개발 등 공익사업 구역이나 수탁관리하는 국유재산의 행정대집행, 불법 시설물 철거 등의 권한을 정부·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익사업의 공사지연 등에 따른 국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K-water가 수공이 관리하는 댐이나 수도부지에서의 불법행위를 적시에 차단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댐수위 상승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도사고(누수 등) 시 긴급 복구공사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며, 불법시설물의 오폐수 무단방류 등으로 인한 상수원의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이개호 의원은 "늦었지만 앞으로 농산어촌 지역까지도 가뭄 홍수 등에 적절한 규제와 빠른 시행을 할 수 있어서 물순환촉진 관련 산업에 기대감도 크다."며 말하고, 이정문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 주도형에서 포괄적인 물기본법, 물환경법 등에 균형을 맞추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물가뭄은 7월과 12월을 기준으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
박정 환노위원장은 "물재난을 최소화하는데 물촉진법이 제대로 역할 할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호 의원 역시 "한반도도 기후위기 한 가운데에 들어온 만큼 물촉법은 물산업에 이바지하고, 물산업 관련 기업들도 ESG 역할에도 기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하승재 한국물순환협회장은 "물순환 촉진법의 제정은 복잡해진 물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이 가능해진 만큼 국내를 넘어 우리 물순환 기술이 해외 진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물순환협회는 전국적으로 회원수(기업) 60여개사, 정부 공공기관, 연구기관, 지자체와 개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