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앞에 무너진 '강원도'

고용철 기자 / 2023-04-13 12:28:48
"한국의 아마존, 강원도 난개발법 철회하라!"
13일 광화문서 한국환경회의 규탄 기자회견
19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법률안 1차 심의
핵심 4대 규제, 도지사 단독 처리 가능성 커
보전산지 변경,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붕괴
한국환경회의, 강원도 면적 82% 산림 쪼개져

[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한국환경회의는 13일, 광화문 광장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의 음모가 있다며 주장했다.


특히 특별자치도 추진은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제왕 군림으로 가는 지름길이자, 강원도 모든 생태계를 풍비박산되는 블랙홀이라고 비판했다.


두달 뒤인 6월 11일,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로 전환한다. 올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은 허영 의원의 대표 발의했다. 이어서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이번 발의를 기반으로 4월19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률안을 1차 심의하게 된다.

현재 흐름상, 크게 문제가 없는 한, 본 상임위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 특별법 개정안 배경에는 크게 3가지 오류가 있다.

하나는 무분별한 개발로 토지, 생태계 파괴 훼손이다. 또 에너지 자립목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건설이다. 마지막 하나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강화를 목적으로 장기집권으로 대권 도전을 포석이 깔려 있다. 지역 야당 관계자는 "다음 대선 출마도 인지하고 있을 만큼 야욕이 큰 인물"이라며 했다.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이 되면 그간 묶여 있는 농지형질변경, 국방 군주둔지 개발은 손 쉽게 추진된다. 또한 산림 임업 활성화 차원 기존 목적사업외 다른 사업으로 변경과 추가로 발전소 건립 확대까지 점쳐지고 있다.

그간 환경영향평가제도권에 들어가 있는 핵심 4대 규제 개선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으로 줄줄이 도지사의 단독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고유권한을 쥐고 있는 환경부 장관이 법 시행에 따라 보전산지 변경,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해제,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이 도지사로 넘어가 숱한 개발 사업이 산지, 해안선까지 훼손을 불가피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원도는 전국 산림 중 22%를 차지하고, 강원도가 전체 면적의 약 82%가 산림인 곳"이라며 "사실상 한국의 아마존 역할"이라고 했다.

 
특히 특별법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의 권한 이양을 포함한 모든 생태계 보호 관련 법 체계를 도지사나 도의회가 결정되는 오판을 낳게 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특별법은 사실상 현행 법 체계를 모두 무너뜨리는 일로 눈뜨고 코배이게 된다고 했다. 또 다른 쟁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분권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국가는 강원도에 행정, 재정적 지원을 받겠다는 것이다.

강원도가 종전에 누리던 행정상, 재정상의 이익을 취하려는 모순이 숨겨져 있다고 특별차지도 반대를 선언했다.
기자회견 발언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은 이양하되, 책임은 중앙정부가 진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정부가 내년 치뤄질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법안인 악법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런 가운데 최춘식 의원 등 여야 의원들도 앞다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안을 내놓았다.

기자회견에는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전문위원, 박은정 녹색연합,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1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환경회의는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불교환경연대, 여성환경연대, 생태지평,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44개 시민환경단체가 모인 중심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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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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