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11시 쌍용C&E앞, 주민 피해 중금속 침출수 유출
22년도 환노위 국감서 문제 환경공단 시료 검사 확인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1월 8일 11시, 쌍용C&E 본사 앞에서 쌍용시멘트 공장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쌍용C&E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과 허위 발생·처리실적은 2022년도 환노위 국감에서의 문제 제기와 이후 한국환경공단의 시료 검사를 통해 확인됐다.
쌍용C&E는 강원도 동해와 영월에서 운영하는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염소더스트를 ▲폐타이어 야적장▲유연탄 적치장 및 주변 도로 ▲공장 정문 앞 잔디밭 등에 불법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쌍용C&E가 염소더스트를 불법매립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물론, 중금속 침출수 유출 등으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염소더스트에 포함된 납, 카드뮴, 구리, 수은 등의 중금속은 사람들에게 피부질환과 암을 유발하고, 염소더스트가 시멘트에 포함됐다면 염소 성분이 건물의 철근을 부식시켜 건물 붕괴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번 기자회견 배경은 명확한 거짓과 법을 위반한 기업을 철퇴하기 위해서라며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안전하게 처리해야 할 염소더스트를 감독기관에 거짓 보고까지 하면서 불법매립을 일삼은 쌍용C&E를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철저한 수사로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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