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태양광발전 설비 쉽게 한다

김영민 기자 / 2015-11-06 13:19:26
국토부, 지자체별 다른 정책 혼선 민원, 용도지역 제한 없이 가능
태양광발전설비 투자 및 시설확충 활기, 높이 20m이상 피뢰침 설치
하중 등 구조 안전 대한 적정성 여부 구조기술사 등 검토해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앞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용이든 판매용이든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건축설비로 보아 용도지역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물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자가용이면 건축물의 부속시설, 판매용이면 발전시설로 지자체별로 다르게 해석 혼란스럽고,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앞서 10월 초 국토부는 장관주재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 태양광 발전설비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회의 결과에 따라, 11월 6일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용·판매용과 무관하게 건축물의 부속 건축설비로 간주 쉽게 설치되도록 운영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

앞으로는 건축물의 안전 및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감안 태양광 발전시설의 최대 높이를 건축물 옥상 바닥(평지붕) 또는 지붕바닥(경사지붕)으로부터 5m로 제한했다.

특히 기존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인해 증가하는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 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검토하도록 했다.

▲태양광설비 전문 기업 올텍 제공  © 환경데일리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높이를 합쳐 20m이상인 경우에는 피뢰침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탈락 및 유지관리를 감안 건축물 옥상 난간(벽) 내측에서 50cm 이내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태양광에너지 설치 관련 상이한 법령해석에 따른 민원 해소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도움에 클 것"이라며, "태양광발전설비 투자유발 및 시설확충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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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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