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디자인, 저탄소 최대 경쟁 순위 유리 판단
기후부, 국토부, 과기부, 중기부, 관세청 협력
KS인증, 산업의 변화에 맞게 바꾸고 신뢰는 한층 더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국가표준기준인 KS인증은 1961년 도입 이후 글로벌 무역경쟁체계에 걸맞게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산업 품질의 기준을 높인다고 밝혔다.
이런 변화에는 새로운 제품·기술의 등장 속도가 빨라지면서 산업 전반에 KS인증은 기존의 제조와 공장 중심에서 벗어난 현장의 변화를 담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지 않았다. EU 등 선진 무역시장에서 에코디자인, 저탄소를 최대 경쟁 순위에 두기 때문에 더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실제로 녹색 기술력이 뛰어나도 공장이 없다는 이유(OEM 방식 등)로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노출됐다.
신재생에너지 부분에서 해상 풍력 터빈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부 부분 변경과 기술을 업그레이드가 많을 수 밖에 없는 분야는 해당 제조 기업 입장에서 작은 변화에도 재시험이 필요해 혁신의 속도가 늦어지는 문제가 나타났다.
유니슨 관계자는 "풍력은 중요한 에너지 생산의 중요한 비중을 찾지 하는데 소부장 중 리스크가 있거나 해외에서 시험데이터를 요구할 때 시간과 경비 등을 추가로 내야 국가공인 인증이 첨부돼야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국가인증의 글로벌 시장을 따라가지 못한 점을 호소했다.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KS인증제도를 60여 년 만에 전면적으로 손질하는 'KS인증제도 개편방안'을 내놨다.
변화된 개편 내용은 보면, 제조설비가 없는 설계·개발 기업도 KS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증을 도입해 기업이 기술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
인증 유효기간도 3년 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심사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 부담까지 줄여주기로 했다.
다만, 차질이 없도록 제도는 유연하게 바꾸지만, 불법·불량 제품은 통관 단계부터 철저히 차단하고, 인증 도용이나 고의적인 품질 위반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고의적 품질 조작이나 반환경적으로 국민 안전까지 해할 경우 과감하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퇴출로 KS인증의 품격도 더 올리도록 했다. 관세청과 협력을 강화해 짝퉁은 무역질서를 깨는 행위도 사전에 차단할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산업부는 산업의 변화에 발맞춰 제도를 개편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신뢰 만큼은 한 치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국토부, 기후부, 과기부, 해수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편 사항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코록 할 방침이다. [환경데일리 = 고용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