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감협의회 6건 안건 뜨겁다

고용철 기자 / 2026-03-24 14:26:38
26일 107회 대한민국교육감협 총회 
가스 안전관리 책임자, 업무 병행 건의
학교법인 '해산지원제도' 교육부 전담
학생 통학차량 버스정류장 승하차 가능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는 26일 부산시 원덤 그랜드 부산에서 제107회 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 전국 시도교육감, 실국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뤄질 심의 안건은 총 6건이다.

먼저, 아동학대 사안 교육감 의견 실효성을 보장하자는데 의견이 나왔다. 또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 '해산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교육부 내 전담부서를 두는 협의체 구성도 거론하게 된다.

협의회 총회에서 도시가스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관련 '도시가스 사업법시행령' 개정 건의된다. 이번 안건은 학교, 유치원에 선임된 가스 안전관리 책임자가 직무 외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개정을 건의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의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중장기 로드맵을 요청한다. 

교육부의 '유보통합 3법 개정'노력을 촉구하고,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업사업 표준모델 제시와 유보통합 추진 방향 정립 및 안정적 재정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로드맵을 제시 요청했다.

또한, 자동차 보험 약관 대인배상 지급기준 개정 제안도 테이블에 올린다. 이 안건은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상 상해 등급 1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경우, 성인과 만 13세 미만의 소아를 구별하고, 소아의 경우 보호자와 또는 간병인으로부터 간병을 받도록 간병비 지급 기준을 개정 제안한다.

'도로교통법'개정을 통한 학생 통학차량 버스정류장도 승하차가 가능한 정차 기준 틀을 바꾸는데 요청한다. [환경데일리 = 고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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