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안전관리 책임자, 업무 병행 건의
학교법인 '해산지원제도' 교육부 전담
학생 통학차량 버스정류장 승하차 가능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는 26일 부산시 원덤 그랜드 부산에서 제107회 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 전국 시도교육감, 실국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뤄질 심의 안건은 총 6건이다.
먼저, 아동학대 사안 교육감 의견 실효성을 보장하자는데 의견이 나왔다. 또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 '해산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교육부 내 전담부서를 두는 협의체 구성도 거론하게 된다.
협의회 총회에서 도시가스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관련 '도시가스 사업법시행령' 개정 건의된다. 이번 안건은 학교, 유치원에 선임된 가스 안전관리 책임자가 직무 외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개정을 건의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의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중장기 로드맵을 요청한다.
교육부의 '유보통합 3법 개정'노력을 촉구하고,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업사업 표준모델 제시와 유보통합 추진 방향 정립 및 안정적 재정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로드맵을 제시 요청했다.
또한, 자동차 보험 약관 대인배상 지급기준 개정 제안도 테이블에 올린다. 이 안건은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상 상해 등급 1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경우, 성인과 만 13세 미만의 소아를 구별하고, 소아의 경우 보호자와 또는 간병인으로부터 간병을 받도록 간병비 지급 기준을 개정 제안한다.
'도로교통법'개정을 통한 학생 통학차량 버스정류장도 승하차가 가능한 정차 기준 틀을 바꾸는데 요청한다. [환경데일리 = 고용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