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마피아 실체 드러나

김영민 기자 / 2017-10-15 17:58:51
국내 폐형광등 시장 풍비박산 앞장, 공단 행동대장 역할
환경부와 국회 사전계획 세워 의도적으로 협회 취소 강행
협회 부당 강제 취소, 수량까지 조작, 신공제조합 몰아줘
법규정 어기고 처리공장 없는데 조합 허가 파렴치행위까지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만 3년의 기간동안 국내 폐형광등 처리산업은 환경부, 환경공단, 국회 등 관련자들이 직접 개입해 폐형광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존 협회는 강제해산시키고, 법규정조차 무시하고 허가조건을 갖추지 않는 신공제조합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국내법적기준치 수은 배출량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최근(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신규로 지어진 공장은 버젓이 완벽한 폐형광등 처리 공장인 것처럼 둔갑해, 전국 지자체와 사업장에서 가져다가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리된 양만 자신들이 처리수량까지 조작한 것을 합치면 5000만개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 직원(과장,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환경공단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관련 직원들까지 묵인 또는 공조하고 관여해 조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환경과학원도 자유로울 수 없다. 과학원 관계자는 "꾸준하게 수은 포집은 법적 기준치에 들고 설비도 문제가 없다."며 신규공장에 대해서만 감싸는 행태를 보였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노위)는 13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지금까지 의원실에서 자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폐형광등 처리 시장을 놓고 기술력이 전혀 없는 일반 기업과 결탁된 재활용시장에 자신들의 이익으로 되돌리는 정황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감에서 문제가 됐던 점은 환경부 스스로가 자원재활용법 제정한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높여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해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충격을 주고 있다

 

김은경 장관은 "폐형광등 처리 실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이번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알았다."고 말했다.

2003년 환경부는 당시 김명자 장관 시절 시민들의 수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은등, 폐형광등을 수은이 외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형광등에 대해 EPR품목으로 지정하고 생산자단체인 전 한국조명재활용협회로 하여금 재활용 사업권을 줬다.


환경부가 한국조명재활용협회에게 설비자금 84억 원을 긴급히 국고로 지원했다. 협회는 전국 3개 권역(경기도 화성시, 전남 장성군, 경북 칠곡군)에 폐형광등 처리공장 3곳을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춘 독일의 허번사와 스웨덴의 MRT사에서 제조한 설비를 도입해 재활용처리했다. 

문제는 2013년부터 폐형광등 처리 시장에 균열이 생겼다. 당시 새누리당 행정실장 출신, LG출신, 서울시 공무원 등이 합작해 옵트로그린텍이라는 회사로 경기도 화성에 공장을 세웠다. 기존 협회 소속 조명재활용공사 공장이 있는 곳으로부터 4km내 들어선 것이다.

당시 옵트로그린텍 관계자는 "기존 폐형광등 시장에 독과점이라고 국회에서 듣어 뛰어들었다."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그럼 이 문제의 공장은 수은포집이 완벽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었는가. 취재진은 공장을 방문 현장확인결과, 수은포집은 커녕, 공장 주변 일대를 중금속 수은 오염만 유출시킬 수 밖에 없는 최악의 조건의 공장설비를 갖추고 있었다.

이를 경기도 화성시, 환경부, 환경공단을 밀어붙었다. 이 공장은 그야말로 수은 포집이 전혀 되지 않는 엉터리 설비로 서울 수도권 지자체로부터 수거해온 폐형광등은 파쇄하는 수준으로 처리됐다. 당시, 미얀마 출신 근로자는 형광등을 파쇄하는 주입구에서 일을 하다, 몸이 아파 중간에 귀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보건검진관련 단체 관계자는 "몸이 갑자기 아픈 이유는 딱 한가지인데, 과대한 수은 노출때문일 것"이라며 "당시 공장 일대 토양 지하수는 물론 주민들의 건강도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공장을 필두로, 경기도 평택시, 인천, 경남 창녕 등에 이들 세력들은 신규공장을 세워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뒤따랐다.

법적으로 자신들이 국내 폐형광등 처리 시장을 독식할려면 처리공장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때문이다.

충격적인 사실은, 법적으로 처리공장이 있어야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조명재활용공제조합 소속 처리공장은 한 군데도 없는 상태였다.

즉 환경부가 강제로 해산시킨 한국조명재활용협회가 가지고 있는 기존공장을 새로운 공제조합 공장인 것처럼 둔갑시켰다.

이같은 배후에는 국회 모 보좌관, 환경부 관련 부서 관계자, 환경공단, 업체들과 밀착해 기존 협회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새로운 조명재활용공제조합을 세우는데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조명재활용협회장을 배임, 횡령이라는 죄명으로 씌워 부도덕한 인물로 매도해 환경부 출입기자, 경찰 사회부기자들에게 조사내용을 흘려 악의적으로 기사화하는 형태까지 보였다.

이와 관련, 13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한국조명재활용협회 소속 처리공장 조명재활용공사 김용출 대표를 불러 증언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EPR제도 품목인 폐형광등 처리와 관련, 실적부풀리기 서울지방경찰청 수사중이라는 거듭 확인됐다.


한국환경공단이 공제조합을 지시해 처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조명재활용공사 김용출 대표이사가 국감장에 나와 그동안

폐형광등 실태에 대한 비리를 증언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증인은 "폐형광등 처리 수량이 갑자기 늘어나는게 가능한가에 질문에 들었고, 신생업체가 가면 두배로 잡아준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3년 협회를 의도적으로 해산시키기 위해 국회 모 의원과 모의하고 계획적으로 협회 취소했다는 주장,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형광등 재활용처리 기존 공장을 오히려 환경부가 방해, 최근 3년간 1500만개 그 이상의 재활용 수량까지 조작 한 것으로 확인 됐다.

그 증거로 원래 EPR품목 폐형광등은 무게가 아닌 수량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 이런데 갑작스럽게 무게로 바꿔 처리해준 것으로, 부풀린 수량으로 처리비용을 수십억원 받은 것.


이 자리에서 증인은 또 하나의 문제는 수은처리 기준이 이들 신생업체들이 법적기준 수은 배출을 지킬 수 있는지 의문점도 제기했다. 

공정한 재활용시장을 지켜야 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국내 수은을 안전하게 포집해 폐형광등을 재활용품목으로 처리 해온 한국조명재활용공사를 환피아들이 만든 신공제조합이 회원사로 가입을 시켜주지 않는 등 최종 부도처리 되기를 막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문제의 신공제조합 소속 회원사인 충주 양성면 소재 신규 공장과 피해자로 찍혀 협회가 해산된 소속 조명재활용공사 경기도 화성 공장을 각각 방문해 설비 등을 비교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예상했던대로, 경기도 화성공장은 설비가 자동화로 완벽해보였고, 충주 공장은 작업자가 폐형광등을 투입구에 일일이 집어 넣는 형태였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출 증인은 본지의 인터뷰에서 "이제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환경부의 정신에 부합되는 재활용품목이 오히려 지정폐기물로 둔감된 채, 수은포집이 제대로 될 수 있지 않는 설비공장을 허겁지겁 기존 공장이 있는데도 전국 신규 3곳에 세운 배경, 회원사로 가입안시켜준 경위, 환경부 일부 직원과 공단들이 직위를 이용한 직권남용, 업무방해, 사기 등을 저지른 부분을 반드시 밝혀 그 죗값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분노를 삼키지 못했다.

그는 "다만 (국감에서)발언할 시간이 부족해 아쉽다."면서 "환경부가 지금이라고 협회 강제 취소 시키고 신공제조합으로 허가내준 배경, 수량 조작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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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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